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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9.02.15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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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 주된 말씀은 조국 수석께서 해 주실 것이고, 저는 앞에 개요만 간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 검찰, 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 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들으셨던 모두말씀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원론이었다면 이 마무리 말씀은 구체적인 각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강조점은 오늘 회의를 한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이 문장 속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 제가 작년 3월인가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때문에 온 이후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저희가 이 부서, 그리고 위원회와 소통·협력하고, 국가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촉진·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수석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 보고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정수석 : 정식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공석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습니다.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대상 범위가 대통령 및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실장, 수석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으로 통과된 이후에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제도나 현재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작동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대변인 :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랴라고,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정수석 :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박영선 의원님이 에피소드, 국회에서 일종의 협상 과정, 야당과의 협상 대화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 부분에 법 제도 개혁 관련해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에 어떤 구체적인 참석자라든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것이 입법이거든요.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하셨고, 그 점을 위해서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논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는데, 구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간단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법에 기초해 있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도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기자 : 조금 지역적인 질문인데, 오늘 어쨌든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인데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총장님과 민갑룡 청장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정수석 : 그것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안을 작년 6월에 합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민갑룡 경찰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개혁을 해 오셨습니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 성원을 해 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의 충실히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기자 : 아까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공조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 민정수석 :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인가요?

▲ 민정수석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자 : 나왔던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입법이 목표인데 입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수처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지. 공수처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정수석 : 저는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및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것을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시고, 위에 보면 공수처가 중요한데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 민정수석 : 그것은 아까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 기자 : 그래서 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같은 공수처에 대한 말씀과,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약간 후퇴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보게 되면,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검찰 같으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제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모두 행정부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그 지시로 이해합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 개혁 잠깐 언급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 관련해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에 좀 기대를 하시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제 개혁 이상의 무엇을 주문하시는 발언이나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 민정수석 : 오늘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은 과거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때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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