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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1시간만 늦어도 10% 배상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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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1시간만 늦어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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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는데 늦은 이유 설명도 없고, 보상은...?”

그동안 국내선은 국제선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중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국내선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소비자는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상 악화,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갑작스러운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됩니다.

또한 위탁수화물 지연 운송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항공사는 수화물이 분실·파손된 경우에만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위탁수화물이 지연 운송된 경우에도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도 항공편의 운송이 어려워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지급하던 규정은 상법과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로 200~600달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노쇼는 이제 그만!…위약금 규정 개선

식당을 예약해 놓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합니다.

식당을 예약한 고객이 약속시간 1시간 이내를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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