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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으로 소확행 누리세요”

2019.01.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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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으로 소확행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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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빠 육아휴직 1만 7천 명 돌파! 2018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2017년 대비 10.1%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육아휴직도 부부가 번갈아 사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2017년 대비 49.8% 증가하며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남성 육아휴직 활용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79.6%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0인 미만 기업이 59.5%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예전과 다르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도 2017년 대비 35.4%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4.4%가 남성이며 남성 이용자는 71.3%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남성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지난해 대비 151.9% 증가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됨을 보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행복한 남성 육아휴직!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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