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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신다면, ‘이것’ 꼭 받으세요!

2019.04.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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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신다면, ‘이것’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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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합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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