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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에 거는 기대

2019.01.18 김정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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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김정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실증 테스트나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 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 테스트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규제혁신 3종세트이다. 30일 이내에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관련 법 규정이 모호 또는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로 허가를 내 주는 ‘임시허가’, 법 규정이 모호 또는 불합리하거나 법 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경우 1회 2년, 최대 4년까지 실증 실험을 허락해 주는 ‘실증특례’가 규제혁신 3종세트에 해당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이 금융, 의료 산업 분야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 ICT 융합 신산업, 혁신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 등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또는 부처별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현재까지 각각 10개, 총 20개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가 접수됐다.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홍보와 수요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소관부처 담당자 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신청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부처는 해당 규제 혁신 3종 세트의 신청 내용과 관련된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 부처에게 의견을 요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도시 내 실증 테스트를 위해 특정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로교통법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의 단계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의견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 산업 종사자와 신사업 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 우버, 카카오 카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비지니스 모델 중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철회나 연기 등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대상으로 하는 융합산업, ICT 융합 신산업 등은 기존 산업들의 융합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갈등 해소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관계부처들에게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3자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의 돌파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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