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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불평등 개선’ 효과

2019.05.31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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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의 6470원에서 16.4%(1060원)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은 금액 면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고액이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논쟁의 초점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고용량) 감소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 변동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임금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였는가? 그리고 저임금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의 결과 임금불평등은 완화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6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500원으로, 전년 동월의 1만 7400원에 비해 1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난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2017년의 증가율인 4.0%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같은 해 이루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폭 확대를 견인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간당 임금과 증감률 추이(천원, %)
시간당 임금과 증감률 추이(천원, %)

임금노동자를 시간당임금액을 기준으로 10개의 임금분위로 나눠서 2018년 시간당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간당임금 증가율이 뚜렷하게 상승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집중되는 저소득집단인 1분위와 2분위의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각각 19.8%와 19.2%로,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 증가율인 12.3%에 비해 크게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 2분위뿐만 아니라 3∼7분위까지도 시간당임금 증가율이 임금노동자 전체 임금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상승은 중상위 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분위별 시간당 임금액 및 증가율 추이(천원, %)
임금분위별 시간당 임금액 및 증가율 추이(천원, %)

한편 ‘중위 시간당임금의 2/3미만’으로 정의된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19.0%로 전년(22.3%) 대비 3.3%p 감소했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조사 실시 이후 처음이다.

이는 기존에 중위임금 2/3미만 저임금 구간에 속해 있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2018년 중위임금의 2/3 이상 구간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임금불평등도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는 2018년 0.333으로 전년(0.351)에 비해 0.018이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분배율(상위임금 20%집단의 평균 임금/ 하위임금 20%집단의 평균임금)로 측정한 임금불평등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8년 5분위분배율은 4.67로 2017년의 5.06에 비해 0.39가 하락했다.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의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하위 임금집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중위임금 추이(%, %p, 배)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중위임금 추이(%, %p, 배)

지난해 저임금집단은 고임금집단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임금불평등도 역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임금분배 구조의 개선은 같은 해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비교적 큰 폭 상승(16.4%↑)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분배의 개선은 최저임금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개인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임금이 아닌 소득(임금, 자영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다면 본고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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