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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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듯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자와도 같은 위험한 존재이다.
갑작스런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에 구조상황과 사고영상을 보는 내내 제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를 바라며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구조된 관광객의 인터뷰에서 “유람선 탑승 후 구명조끼 비치 장소 및 착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다가오는 물놀이 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 국민들은 구명조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잘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유람선, 낚싯배, 해수욕장, 수상레저 등 바다를 이용하는 누적 인구는 1억 2000만명에 이르고, 낚싯배를 이용하는 국민도 4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등산을 즐기는 국민보다 많은 수치라고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여가활동이 바다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생활의 여유를 느끼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레저 활동 중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안사고 사망자는 370여명으로, 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33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계절에 전체 사고의 46%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가운데 가정과 사회의 중추세대인 30~60대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 중심세대의 사망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90%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볼 때 ‘만약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많은 소중한 생명이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귀찮은 것’이거나 ‘나는 수영을 잘 하니까… 설마 사고가 날까’라는 안전의식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시 부력을 유지해 안정감과 호흡을 유지하게 하며 바다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한편 구조기관에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과 위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구명조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경대학교에서 발표한 2018년 우리 국민의 바다에 대한 친숙 지수(76.2)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지수(42.7)와 안전지수(50.8)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바다에서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한강 뚝섬공원에서 ‘해양안전문화대전’을 주최해 구명조끼 입고 걷기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를 구명조끼 착용의 원년으로 삼아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정부가 모두 챙기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바다 환경과 인적, 물적 제한으로 모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평상시 안전을 생활화하고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스스로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기본으로 안전에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신속한 정부의 구조를 기다릴 때 더 많은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안전한 바다는 일부 공공기관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더욱 더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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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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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게 필요한 정책, 청년센터에서 상담 받았어요 꽤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신문에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꾸준히 접했으나, 내집마련은 쉽지 않았다. 높은 분양가 혹은 높은 전세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청년센터가 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청년센터가 있다. 제주청년센터에서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정책 상담 프로그램인 청년이어드림(DREAM)이라는 걸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고자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청년이어드림 상담실. 먼저 청년이어드림 사이트(https://jejuyouthdream.com/page/advice)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와 나의 상황을 기입하고,코디네이터와 상담 날짜를 정했다. 나의 경우 기입란에 내집마련이라는 키워드와 함께행복주택에 청약 시 보증금을 어디서 대출받는 게 효율적일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다고 기재했다. 청년이어드림상담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은제주청년센터는 제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경험,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곳으로 상담은 칸막이로 나눠진 사무실에서 정책코디네이터와 진행되었다. 신청 시 내가 적어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1회 기본 50분간 진행되었으며,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지역 내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와 함께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더불어 높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부담이 있을 때, 청년 혜택을 받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과정 또한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진로, 일자리, 이주 후 현지 적응 등에 대한 정책까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소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이미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곳을 거쳐갔다고 한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아울러정책코디네이터를 통해청년포털 사이트(https://2030.go.kr/main)도 추천 받았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분야/지역/개개인에 상태에 따라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마음건강, 문화예술, 신체건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있으니자신에게 맞는 정책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mk1205.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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