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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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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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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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이 아플 땐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1인 가구 정신건강지원 홍보물 사진.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사진. 2023년 기준 17개소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245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지역 사회 기반으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으로서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출처=정부2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출처=정부2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17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주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등 작은 단위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서 더 세분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245개소가 운영 중이며, 상담전화, 사례 관리 및 방문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및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무료이고,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전화 또는 방문, 해당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내가 약해서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그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자.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약을 먹으며 자신을 스스로 돌보듯이, 마음이 아플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자.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하여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혹은 죽음 /자살에 관한 생각이 들 때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인109를 찾아보자. 2024년부터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인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통합한 전화번호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는24시간 언제든지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혹여,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을 탓하지 말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마음 아픈 당신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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