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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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한동안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졌단 보도가 나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난리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를 보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나타났고, 주이용 콘텐츠는 게임, 영화, TV 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철과 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뿐이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내내 찜찜하다.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며 기기에 대한 의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듯싶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가 세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세대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동시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이다. 세대 간의 간극이 클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편입과 무관치 않다. 아니, 밀접하다. 스타덤의 기성세대 문화가 팬덤의 성장세대 문화로 치환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사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밴드 등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은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문화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단순한 망(net)이 아닌, 사회관계서비스망(SNS)으로 바뀌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 재생산한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코스프레와 플래쉬몹 등 오프라인 놀이문화도 웹과 밀접하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향유하고 재생산한다. 적어도 웹상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신 유목민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산시킨다. 웹상의 청소년문화는 아수라백작 같은 이중성이 있다. 마치 오타쿠(おたく)가 매니아 문화 같은 전문성을 발현하는가 싶다가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를 양산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런 변화를 거듭하며 세대 간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 국의 문화변동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전체 43개국 국민들의 출생연도별 가치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대 차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 풍요, 남녀의 역할평등과 같은 탈물질주의 지표에 대해 세대 간 격차가 70여 포인트에 이르러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잉글하트는 우리사회가 현재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으며 극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곧 물리적 공간이 독점했던 기존의 획일적 제도를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논쟁은 자못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적 가치로 사고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종속되는 것처럼, 신기술에 의해 탄생한 완벽한 자유로움의 공간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된 기술적 전체주의 사회가 구축될 수도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줄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룬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의 기술적 가능성에 쉽게 묻혀버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지나친 낙관과 분홍빛 미래로 인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맹신, 신 근대주의적 사고의 탓이다. 민감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성장세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갖고 있는 미래-어쩌면 현실-에 대한 엄밀한 논의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화두(話頭)는 바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다.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정보사회가 창출하는 가상공간 및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 간의 연대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가속장치’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속도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맞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변화된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기성세대에겐 적응력을, 그리고 생득적으로 적응력있는 성장세대에겐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각 세대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서로 접점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그런 지혜와 실천적인 전략은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세대 간 존중과 관용의 문화이며, 동시에 각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여받은 능력이 서로 다르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과 영역이 또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유보된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사는 시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도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개입(warm intervention)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다름 아니다. 사실 이런 인정과 태도는 연령주의에 의해 우리사회가 오래도록 구현하지 못한 과제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령세대에 대한 참여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될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흐름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아. 벌써 5월, 청소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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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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