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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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하지원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공동대표 |
그런데 모든 미세 먼지가 다 내 폐 속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건 전문의들은 대로변 대신 뒷골목으로만 걸어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반은 절감된다고 권고한다. 결국 내 몸 속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을 호흡해야 하며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며칠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숨쉬어야하는 공간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부터 근본적인 접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미세먼지는 무언가를 태우면서 나온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전소의 배기가스, 공장의 연기 등이다. 즉,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내가 사는 물건이나 인터넷 주문이 공장을 돌리게 되니, 많은 택배 주문이 미세먼지를 더 많아지게 하는 생산 활동과 연결된다는 상관관계를 알아야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엄마들이 자동차로 학교와 학원을 달려가 그 앞에서 공회전을 하며 아이들을 기다리면, 그 독가스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 이처럼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세먼지가 없기를 바랄 수 있을까.
우리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해왔다. 이는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원인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외부에 있으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으로 악몽의 순간을 어찌 피할까에 집중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과대 평가돼왔음이 보고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결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라는 것이다. 관련해 ‘미세먼지는 동네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과 행동은 어때야할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중심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정부,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미세먼지가 없어진다.
지금의 정책과 행동으로는 미세먼지문제가 20년 이상 갈 것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들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정책과 시민의 행동은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공기청정기와 측정기 설치인데 이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을 회피하는 정책이다. 기계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처분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특히 미세먼지 정보는 매우 과도한 상태인데도 모든 학교의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경향을 알기위해 학교에 샘플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모든 교실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설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농도에 미세먼지가 높다고 표시된다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이 쓰이지 못하면 미세먼지 저감은 그만큼 더 멀어진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자제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실내공기 오염도가 100배 이상 심각하다. 또한 중국만 탓하며 나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기에 지난해 한국은 경유차 매출이 사상최대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및 플라스틱 사용량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즉 위기관리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및 교육과 캠페인 등을 강조하고 싶다. 제대로 인지해야 행동이 바뀌고 정책수용성도 높아진다.
둘째, 기존 대책의 현장이행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셋째, 도심의 녹지 및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개별·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나부터 시작해야한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리터씩의 공기를 마신다. 물처럼 사먹을 수도, 원하는 공기를 가려가며 골라 마실 수도 없다. 지속적인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되돌려 주기는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바뀌면 맑은 하늘을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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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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