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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③ 100주년이 오늘에 주는 의미

2019.04.10 윤황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충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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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
윤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
2019년 4월 11일, 이 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100년 전 이 날, ‘3.1 독립선언’ 후 국내외 각지에서 민족대표들이 중국 상해에서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입법기관)의 개원에 의해 수립됐다. 이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 결정, 의장단의 구성,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헌법)의 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4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호와 임시정부를 가진 하나의 민주공화제로서 대한민국이 정체(민주)와 국체(공화국)의 기본으로 건립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고 현행 헌법 제1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제국(帝國)에서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으로, 제국의 신민(臣民)에서 민국의 인민(人民)으로 내세운 1919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법통을 계승함을 뜻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2019년 대한민국(국호)의 민주(정체)와 공화국(국체), 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100년 역사를 여는 출발선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방법이 제국의 전제군주제적이 아니라 민국의 민주입헌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그 나라의 주권이 황제나 왕에게 부여하는 제국(군주국)이 아니라 인민이나 백성에게 주어지는 민국(공화국)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호 공표의 100년, 민주공화제 선포의 100년, 대한민국 건국의 100년이라는 1세기의 ‘100주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 비밀행정조직 연통제의 실시, 직할 조직의 교통국 설치, 통신·연락활동, 연통제 구축, 임정활동 선전과 시위운동 추진, 비밀결사 조직,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연락,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을 위한 국내특파원 파견, <독립신문> 등 각종 선전문건 반입의 국내선전대 활동 등에 적극 나서며 한반도 중심의 국내 장악에 주체적으로 나섬으로써 영토주권활동의 확보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 1940년 광복군 창설,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및 대일선전포고 등이 실행됐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이 이뤄졌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이후에는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10월 유신, 부마항쟁과 10·26사태 및 12·12군사쿠테타, 5·18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촛불혁명,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수립의 연속선상에서 정부 수립이후에도 1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의 대한민국 영토주권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임시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영토가 100년 동안의 ‘한반도 중심’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재건으로 그 법통을 계승해 2019년 현재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제헌국회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재건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약속한 1943년 카이로선언은 바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 선언의 약속은 김구 주석을 비롯해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선생 등의 임시정부 지도부가 당시 중국 대륙의 장개석(蔣介石) 주석을 찾아가 대한민국 독립의 지지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 8곳의 도시로 이동하며 대외활동을 지속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중국의 손문(孫文) 주석이 1921년 광동호법정부의 대총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최초로 승인했다. 그 뒤를 이어 장개석 주석도 1940년 한국광복군 창군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와의 공동으로 항일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적 외교협력에 적극 나섰다. 이런 외교적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손문은 1962년과 1968년에 두 번에 걸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장개석도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았던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을 통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주권회복에 직접 나섬으로써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군 100년사를 새롭게 열게 됐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상해의 육군무관학교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행사양성소 창설에 이어 1940년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각종 군사조직을 두고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동시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특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의열투쟁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19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적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인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고착의 역사 속에 함몰된 채 잠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양단하고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의 군정 실시, 이들에 의해 기획된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1991년 남북유엔동시가입 등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멍든 역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남북평화통일의 희망어린 역사로 대전환을 꿈꾸고 있다.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100년의 역사인 셈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촛불혁명에서 요구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향해 한반도 분단해소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이 길은 국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포용(包容)’으로부터 시작하자. 사람이든 국가든 포용하는 일부터 말이다. 이게 바로 평화의 출발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경륭 외 지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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