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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기의 날’ 지정으로 미세먼지 예방 국제적 참여 이끌어야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⑦ 정부에 바란다

2019.05.14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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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미세먼지 전문가라는 학자들은 회의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각종 방안이 속출되고 있으나 필자 자신도 수많은 대책에 식상할 정도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에서의 해결방안 또한 기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안은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의되고 있고 내년 4월 중순의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은 불보듯 뻔하나 과연 법이나 제도, 공약를 통해서 수년 내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용어나 대책도 전무하던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실내외 초미세먼지의 발생원규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필자로서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임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필자가 수 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와 실내미세먼지 발생원의 정확한 규명이 최우선이다. 주요 발생원으로 알려진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경유사용트럭의 수도권 유입제한이 필요하고 주요 도로면의 파손 수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내에서도 가정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히 파악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 300만 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에서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정내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저감 대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서울, 부산, 중부권에 설립하여 장기간에 걸친 측정 분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바 같은 맥락이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물리 화학적 성상 분석, 발생원 기여, 기상변화, 장거리 이동경로, 건강위해성 분석 등의 기초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외-실내공기오염을 전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 공무원의 육성과 퇴직 연구자를 활용하여 국제적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된다.

셋째, 한국공기자원공사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공기산업의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미래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형 공공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범 부처간 미세먼지관리정책협의회 구성은 반기문 전 총장 산하의 범 국가기구로 대신할 수 있다. 

다섯째, 미세먼지안전관리법과 건강피해보상법의 신설도 향후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여섯째, 세계공기의 날 지정을 목표로 국격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외 시민이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필자는 인류 생존차원에서의 범지구적으로 맑고 건강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 매년 10월 22일을 ‘공기의 날’로 정하여 건강한 공기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3H(Healthy Air, Happy Human)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실천운동을 통해 가까운 시일에 UN에서 ‘세계공기의 날’을 지정받으면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공기질 개선에 동참할 수 있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에서 한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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