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치매지원체계 이렇게 바뀌었다

2019.09.19 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인쇄 목록

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 환자로, 2018년 전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의 치매는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져 돌봄 부담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때로는 가족 갈등과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치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정, 2017년 9월 18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로 의료비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대한민국 치매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 평가,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걱정한다. 때로는 이러한 걱정으로 적절한 치매 평가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 평가 시,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를 시행하게 되며 CERAD-K의 경우 약 20만원, SNSB의 경우 30만~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해당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CERAD-K는 6만5000원, SNSB는 15만원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경우, 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기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뇌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치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진료비와 약제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치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부담비율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줄었다. 치매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은 초기부터 떨어지는데 비해, 보행, 운동, 감각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된다. 때문에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경도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1만3000명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비 부담도 감소해 2018년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이들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40% 경감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 부담금 50%를 경감 받던 자들은 경감액이 60%로 증가해 요양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치매 평가를 원하는 노인은 누구든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 정상 노인에게는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쉼터에서 인지재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치매 환자 중,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치매 환자는 43만명이고, 약 6만명의 치매 환자가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치매지원체계의 변화는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따라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반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평가, 모니터링이 서비스 제공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