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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면제 논리 충분하다

2019.11.12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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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 발표 예정일인 11월 13일을 앞두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5월까지 묵혔다가 6개월 후에 발표하기로 한 차례 연기했기에 이 날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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