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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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및 간선급 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춰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정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15~20%)에 효과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준의 시급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목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마친 올해부터는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도로상의 제한속도 규정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차량운전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도로는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도 고규격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도로설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의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환경측면에서는 차량속도 하향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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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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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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