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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근본 해법은 이제부터

2019.02.15 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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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서울 서쪽에 자리 잡은 우면산 전망대에서 직선거리 9.5㎞가 채 되지 않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바라보면 이따금 ‘신기루’(蜃氣樓)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서울이 자랑하는 스카이라인은 고사하고 겨우 555m 고층건물 윤곽만 어렴풋이 보인다.

게다가 시민들은 건물높이 상한선 내외 경계로 박스형 미세먼지 연막탄에 갇혀 ‘공기 재앙’(災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호흡하고 있다. 겨울철에 찾아드는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기대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어렵게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배출시설 가동 조정, 집중관리구역 지정, 친환경차 전환과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생활환경 안전망을 총체적이며 촘촘하게 엮어 놓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전환 계기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서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실제 이행하는 ‘투 트랙’ 체계로 미세먼지 관리의 활력을 되찮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주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국민의 책무를 명기하여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논거이다.

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시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단체는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추진방법과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조만간 정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간 이행 수단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실 있는 시행과 시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 먼저 차량운행 제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상 저감’ 의도에 맞게 2.5톤 차량중량 한계를 벗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서울, 수도권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호흡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 그리고 맞춤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 역할은 국가 간 대기환경 협약, 광역적인 배출원 관리, 자치단체 환경역량 확충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역할은 자치단체의 몫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환경자치 역량 확충의 필요조건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환경복지 증진, 환경자치에 기반을 둔 실행능력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미세먼지 조례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 ‘일대일’ 대응하고 기본조례 법규의 추진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별 실행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집중 배출원 분포와 배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설치 운영,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관리, 고농도 재난관리와 비상저감조치 이행, 통합·융합의 미세먼지 관리 아카이브(archives) 운영, 민감·취약계층 건강영향 모니터링, 시민과의 협치 사업 전개 등 전 방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해법은 이제부터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미세먼지 관리여건의 현장성을 파악,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리역량을 확충하는 등의 후속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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