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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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면이 없지 않다.
운동이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사실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거나 기존 인식과는 달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뇌도 신체 일부이니 운동과 신체 능력 향상이 뇌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될 만한 이상한 일 아닌가?
우리 뇌는 신체 에너지 약 25%를 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신체와 뇌는 단순히 에너지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더 밀접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신체와 뇌를, 운동과 인지 활동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방대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인식과 문화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지적 활동만을 숭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오랜 세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육체가 정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무궁무진한 응용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는 한계가 분명한 뒤떨어진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분법적 인식과 문화가 실제 어떤 폐혜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스포츠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 철회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속도가 더디고 체육계와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밑바탕엔 신체와 정신, 운동과 공부, 선수와 학생, 엘리트 출신과 일반인, 전혀 다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혁신위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살펴보면, 겉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본질은 운동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을 따로 나누어야 하고 스포츠 엘리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체육인’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위원회에 선수 출신이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체육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추상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민간위원 중에는 선수 출신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명이나 참여해야 공정한 것일까? 학교스포츠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고, 연구결과도 쌓일 만큼 쌓였으며, 공청회·토론회도 무수히 열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조금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정말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랑 우리랑은 다른 집단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찌 알겠냐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불신에 근거한 주장에 가깝다.
이런 종류의 불만은 그 집단의 구미에 딱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혁신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서울 한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서 반 대항 계주 경기가 진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아울러 체육인들은 혁신위 권고안 중 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운동하는 선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 또한 운동만 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미련과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감이다. 현재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손을 대면 엘리트 선수들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저하되고, 엘리트 스포츠가 고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과 불안감은 현재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익숙한 구성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학생과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공부할 사람과 운동할 사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위 권고안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그간 ‘학교운동부, 체육특기자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학교스포츠 분야에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일이다.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운동 과잉’이 발생하여,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그 반대에는 일반학생들의 ‘운동 결핍’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비만, 학교폭력, 자살, 학습무기력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존중받고 참여하며 향유하는 스포츠 문화’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체육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학생을 엘리트 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누고 각자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공부, 엘리트와 일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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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 상생협약 체결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먼저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3년 6개월로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 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044-201-714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 한컷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 우선’입니다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편하고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이 많을 경우 쉽게 진입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소심한 운전자의 경우 회전교차로 앞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4월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 및 올바른 통행 방법 안내를 위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40일간 집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된다는 장점으로 2010년 108곳이었던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말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도 2018년 1051건에서 2022년 14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 제작한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합동 제작한 2024년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출처=국토교통부) 우선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주 왕래하는 회전교차로. 아울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80% 선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양보,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이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다양한 교통안내판. 종종 자동차로 지나던 회전교차로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땐 미처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진입 시 안내판에는 양보와 회전차량 우선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회전하던 나의 차량을 멈춰야 할지 난처해했던 운전 행동이 한 순간에 정리됐습니다. 내 차가 회전차량이라면 우선으로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이며, 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 우선 서행. 정부에서 제작한 포스터 한 장으로 회전교차로가 무서웠던 저에게 걱정거리 하나를 줄였습니다. 부디 전 국민이 함께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진입 방법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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