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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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독감)의 유사점·차이점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사이에서 흔하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다만 박쥐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환경에서 서로 간 유전자를 조금씩 주고받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는 박쥐, 사향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전파시킬 정도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사망률도 10% 정도로 높았던 사스는,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2015년 유행한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파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감염력이 낮았지만,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망률도 30% 정도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터라 국내에서 병원 원내 감염 중심의 대유행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낙타와 같이 생활하는 사우디와 인근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남아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박쥐, 사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 넘게 감염시킬 수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3% 정도로 사스나 메르스 보다는 낮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은 10%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전파 양상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무증상 시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감염력이 있는 무증상 환자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면 인플루엔자(독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다.
한 사람이 많게는 두 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률은 0.1% 정도인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심해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예방약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마다 변종이 생겨서 유행을 반복한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아직 백신,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했고 전파력과 사망률 모두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유행병으로 정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는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에 코로나19 학교 대응 매뉴얼이 부착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등교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가령 외출에서 들어오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후에 항상 30초 이상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가 보이면 보일 때마다 손 소독을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옷소매나 휴지로 가리는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쉬워 보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소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등교 수업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
학생들이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습관화시킨다면 학교에서는 비누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위생을 위한 도구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고, 사람들의 손이 주로 닿는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스위치, 책상 등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잘 소독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지급할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가 충분히 구비되어있나 살펴야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등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하는만큼,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학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중식 전 시행하는 발열 검사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동선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생활 중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실과 화장실이다.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차 급식을 비롯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 식사, 식탁 가림판 설치, 별도 공간 급식 등을 학교 상황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학생과 동행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장실은 이용 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양치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시차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화장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용무를 마치고 반드시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씻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보건당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키고 학교 시설 통제 및 특별소독은 어떻게 진행할 지 세부적인 지침은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 모든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학생 동선 별, 수업이나 환자 발생 상황 별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 어쩌면 길게는 2년 이상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등교수업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비해서 안전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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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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