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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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을 기억한다. 이 프로그램의 첫 회에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날의 1위 후보는 동방신기와 에픽하이였다. 보통은 동방신기가 1위를 했을 거라는 예측이 자연스럽지만 그랬다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리 없다. 그렇다. 이 날 1위를 차지한 노래는 에픽하이의 ‘Fly’였다.
2003년 1집 앨범 <Map Of The Human Soul>로 데뷔한 에픽하이(Epik High).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힙합 뮤지션의 노래가 심심치 않게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요즘에 비춰 본다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당시는 지금과 달랐다. ‘역대급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음악평론가 윤호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아이돌 댄스뮤직이 TV를 완전히 점령한 이래 순위 프로그램에서 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뮤지션이 1위를 거머쥔 사례가 있었던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힙합은 2000년 이후 뮤지션들 각각의 정규 앨범이 하나 둘 발표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걸 해냈다”
그러나 당시 ‘Fly’에 대한 힙합 마니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단 힙합 마니아 중에서 이 노래를 ‘힙합’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힙합 마니아 대다수는 ‘Fly’를 힙합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 게다가 나와의 인터뷰에서 타블로 본인 역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그동안의 앨범에 힙합적인 곡도 많았지만 2집의 ‘평화의 날’, 3집의 ‘Fly’, 이번 ‘FAN’ 같은 곡은 누가 들어도 힙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중이 ‘Fly’를 ‘힙합 노래’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힙합 마니아가 보는 ‘Fly’는 ‘아이돌 가요’와 다를 바 없는 노래였지만 <쇼! 음악중심>을 즐겨보는 대중에게 ‘Fly’는 평소 즐겨 듣던 노래들과는 또 다른 노래였다.
비록(?) ‘Fly’가 댄스 리듬을 차용한 노래이긴 했지만 메시지의 전달 도구로는 노래 내내 랩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에게 힙합은 곧 랩으로 가득한 노래이기도 했으니까.
힙합 그룹 에픽하이는 타블로(왼쪽), 미쓰라 진, DJ 투컷 등 3명이 멤버 교체없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픽하이는 한국의 어떤 힙합 뮤지션보다 입체적인 행보를 이어온 그룹이다. <Lesson>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도 ‘평화의 날’이나 ‘Fly’ 같은 노래를 만들었고, 언더그라운드 뮤지션과 교류하면서도 티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그들의 이런 행보는 ‘균형’이자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적지 않은 힙합 마니아에게 이 같은 광경은 ‘어중간’하거나 ‘정체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해 타블로는 그동안 이렇게 말해왔다.
“힙합에 대한 사랑은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앨범의 반은 분명히 힙합이구요. 리스너로서 저희의 음악 사랑의 중심은 여전히 힙합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기 이전에 음악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힙합과 랩을 너무 좋아하고 또 문화적인 면도 좋아하지만 저희가 그 문화를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나는 힙합이고, 힙합 외의 것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구분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록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삶의 방식을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Lesson One (Tablo’s Word)’, ‘출처’ 같은 곡을 좋아하며 만드는 제가 있고요. ‘우산’이나 ‘Airbag’ 같은 노래를 좋아하며 만드는 제가 있어요. 동일한 비중으로요. 매우 다른 색깔 둘을 한 틀 안에서 만드니까…”
“그걸 에픽하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 다 해버려서 우리 팀이 사랑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부작용도 생기죠. 호불호도 생기고, 팬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고…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굳이 한색을 접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음악 자체를 접는 게 나아요”
2009년 24회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도끼(오른쪽)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에픽하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기에 따라 도끼(Dok2)의 성공이 에픽하이의 성공보다 힙합의 관점에서는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힙합 씬이 내미는 잣대와 기준은 에픽하이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픽하이는 살아남았다. 아니, 가장 성공한 힙합 그룹이 되었다.
물론 당신은 에픽하이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에픽하이의 역사가 ‘한국’에서 ‘힙합’ 그룹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안착하는가와 관련해 가장 먼저 참조해야 할 교과서임은 틀림없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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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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