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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발표(1.9) 후속조치계획 설명

2019.01.16 오영우 체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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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오영우입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문체부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문체부 제2차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월 9일 발표 이후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마련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번 대책의 추진 현황과 일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빙상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성폭력 피해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여가부와 협력하여 현행 성폭력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6일 발표 이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 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속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기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문체부 감사와는 달리 감사원 감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익감사와 관련된 감사원 규정이 있고요. 최근에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이라든가, KTX 사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비단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감사 청구하실 때 구체적으로 감사 대상하고 범위 같은 것 어떻게 청구를 하셨는지와 통상 감사개시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 체육회도 했는데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재검토’ 이것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설정된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은 주로 이제 선수촌 시설과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감사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익감사 여부를 감사원에서 1개월 내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에 착수해서 최소 6개월 이내에는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 지적이 됐고, 그동안 문체부도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건과 관련된 시간 계획을 확정해서 계획... 확정을 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감사 청구가 선수촌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이 대한체육회 자체의 어떤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에서는 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 말씀하신 선수촌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과 선수·지도자 등 선수촌 운영 실태를 포함해서 국가대표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한체육회가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KOC로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의 지위와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을 국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지금 마련·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선수촌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훈련일수를 축소한다든가, 어떤 식의 개선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2차관님께서 일단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제 대한체육회장의 그 발표를 통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상담사라든가 여성부촌장, 그리고 비상벨, CCTV 증설 등 여러 가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요.

그리고 인권관리라든가 인권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조만간에 취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더불어서 하여간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해서 구체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합숙훈련이라든가 엘리트 위주의 육성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훈련일수 최대 260일까지 국가대표에 대한 선수촌에서의 훈련이 담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감안하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대책을 보니까 ‘징계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빙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여러 피해자들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폭로를 한 분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예산이라든가 기능이 많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기존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예산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예술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등을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각계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도 ‘대한체육회장 사퇴’,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태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고, ‘문체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대표 선발·관리·운영과 관련돼서 좀 한정을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감사원에 지금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처벌받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지위와 기타 공공이라는 지위를 함께 갖고 있고, 회장과 관련된, 임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공익감사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사와 책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IOC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NOC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예.

<질문> 대한체육회, 기타 공공기관하고 KOC를 분리할 수는 없나요?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그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한 측면도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를 통해서, 일단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지... 201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것은 비단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처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 추이라든가 경과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가인권위 참여 적극 검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나 체육회나 지금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 이게 체육계에서는 좀 싸늘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요. 10년 전에 성폭행·성폭력 체육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인권위에서 특별대책팀이 가동됐던 적이 있었고, 기존에 했던,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이런 대책을 내봤자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된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검토하고 오셨고,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다르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과 관련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문체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체육단체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 여건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권위를 통해서... 인권위는 또 나름대로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행정부처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과 권능이 있습니다, 직권조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10년 전에 했던 제안과 그동안의 경과는 물론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인권위와 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인권, 스포츠인권센터 조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국가대표 위주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과연, 그러니까 엘리트스포츠 외에 생활체육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스포츠 분야,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에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문체부로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조속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력, 규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복안은 지금 다 갖고 있으나, 지금 이게 국회의 절차와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복안을 갖고 있다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일단 진천선수촌의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 진천선수촌은 여기 있는 체육기자들 다 알겠지만 광혜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립된 지역에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끝나고라도 태릉 같은 경우는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지금은 지도자도 선수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천선수촌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다는 체육계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 내부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태릉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 그런 복지 차원의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인 스스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책을 보면 체육인 스스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는... 외부기관에 주로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체부 또한 체육인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진천선수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국제체육과장을 하면서 대한체육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착수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저도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을 했고요.

우리 전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수촌 시설 자체와 내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정말 어디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한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에 일단 선수촌 내에 어떤 선수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벗어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문체부나 체육회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의 쇄신책을 그동안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련하는 와중에 이 성폭력과 관련된 건이 지금 큰 이슈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 감사원에 대표선수 선발·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와는 별도로 하여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와 함께 전반적인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 쇄신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008년 2월에 발표한 대책 역시도, 그러니까 바로 11년 전에 발표된 대책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발표된 대책들이 거의 실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실행하고 실천이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2009년, 2010년 인권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당시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당시에 발표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체육정책 담당자로서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마련되는 다양한 대책들은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단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교육부라든가 여가부 등과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라도 하여간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어떤 민간의 그런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보다 다른 차원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 구조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좀,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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