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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8.12 한삼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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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8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이 장애학생에게 지원하는 통학비와 치료비 등 특수교육지원 서비스를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특수교육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서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선정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3일~14일까지 전북 장수군과 무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3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구매가능 품목이 모호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허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합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사용기준 일부가 모호하거나 복잡해 업무 담당자, 가맹점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당 사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진흥조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부식 등으로 폭발사고 위험이 큰 노후 소화기의 폐기방법을 소화기에 표시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분말소화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지자체에 신고 후 폐기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이 달라 시민들의 문의와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통보 받지 못한 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다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은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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