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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4.22 한삼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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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4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실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던 공동주택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3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말레이시아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에 대한 정책연수를 24일부터 3일간 실시합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 2008년 인도네시아와 2016년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와 정선군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4일 수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훈련내용이 같고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 했다면 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사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5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접수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26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반칙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27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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