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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19.04.22 노재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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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쉬셨습니까?

4월 2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1시부터 인천 및 강화지역 단체장과 강화군청 관계자, 장병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차관께서는 휴가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강화군을 방문하여 인천광역시장과 강화 및 옹진군수 장병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방부와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갖습니다.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옴부즈맨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전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 중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방위성발로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군이 일본에 통보한 것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참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난 1월에 ‘레이더 운용지침을 전달했다.’라고 돼 있는데, 일본 언론이 아무런... 그러니까 방위성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아무리 일본 언론이 막 지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뭔가 전달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저도 방금 그 관련 기사를 확인했지만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했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와 방위성 간에 열린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 측이 ‘이 지침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지침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한 것은 뭔가요?

<답변>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라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질문>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는 게 그 표현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매뉴얼 자체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예 없는 매뉴얼입니까, 이건?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일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보안상이라서 말씀해 드릴 수 없다, 라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외신에 나온 대로 통보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최근에 우리 국방부 테니스장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 복지나 건강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절차나 혹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여쭈면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중단된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일단 중지 상태라면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체육시설 중에서 건축물 설치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건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구청 쪽에 물어봤는데 그거 얘기는 뭐, 거기 샤워시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뭐, 자기네가 지금 점검 중이라 앞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테니스장 자체 공사는 국방부 영내 거고,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변> 아, 용산구청에서요?

<질문> 예, 혹시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스스로 그거를 뭔가 어긴 게 있거나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거 중단하든지, 계속하든지 그건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 그 실무자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추가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구청에서 현장 실사 이후에 국방부에 이야기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협의 후에 영내 시설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승인 후에 영내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

<답변> 그렇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럼 협의가 다 끝나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 그렇습니다. 협의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협의 전에 공사를 좀 한 거는 그럼 약간 문제 소지가 지금 있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0층에 헬스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국방부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남녀공용입니까? 아니면 여성 전용입니까? 아니면 남성 전용입니까?

<답변> 남녀공용입니다.

<질문> 예.

<질문> 평화둘레길 관련해서 내일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방문 예정이 지금 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 현장 점검 이후에 곧 유엔사의 승인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동맹국 지휘관의 현장 방문 일정을 국방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유엔사 승인은 조만간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고성만 일단은 한정적으로 해서 나는 건가요? 승인 같은 경우에는?

<답변>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지난주 토요일에 장관님이 현장 가셨다고 해서 어떤 거 점검하셨는지 말씀하고요. 오늘 육군도 가신다는데 같이 해서 어떤 내용 점검한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성지역에 대한 둘레길 개방을 앞두고 군 수뇌부가 최종 점검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질문> 오늘 정경두 장관이 강화도 방문 있으신데요. 거기에서 서해 평화수역 관련해서 혹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질문> 아니, 거기 이제 어민들이 시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오늘 민·관·군 상생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담당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질문> ***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급 테니스장을 만들어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든다는데, 이번에 국방부에 만드는 테니스장 예산이 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답변> 김 기자가 질문한 1억 원의 예산은요. 저도 시설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 업체에 확인해 봤는데, 기존의 테니스 코트, 예를 들어서 흙으로 조성된 테니스 코트를 통상 클레이 코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클레이 코트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작업만 하더라도 1억 원의 시설보수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용에서 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투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유휴부지죠. 기존에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던 부지가 아닙니다. 유휴부지에 새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 본공사비용, 시설공사비용, 전기공사비용, 이런 부대비용을 모두 망라해서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지금 계속 테니스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15년 전에, 2004년에 용머리를 보존한다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를 다 공사해서 파헤치면서 ‘15년 전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저도 이런 맥락으로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 ‘15년 전에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삭제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끝내 그 부분만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지웠는데 뭐 이거를 계속 놔두십니까? 여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가 질문을 했고, 최초 김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던 내용에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었죠. 모 매체에서 2004년도에 당시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성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무궁화동산은 1993년도에 그 위치에 있던 탄약고를 철거하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은 무궁화동산 좌측 지역에 위치해 있는 조립식건물에 있던 유휴부지입니다. 그 유휴부지에 장병들의 복지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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