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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2019.04.22 김종훈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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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4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농업 분야 복구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부족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 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 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는 볍씨 소독과 싹 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에 60 내외 농가에서 볍씨 한 6,914㎏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 중 21개 농가에 대해서는 볍씨 1.8t을 지원했고, 나머지 43농가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000상자를 육묘를 해서 5월 초순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보유 볍씨 640㎏을 강릉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강릉과 속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만 5,500상자에 육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은 시군이 3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올가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매입품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해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농기계조합과 지역농협에서 현지 농기계 A/S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 때문에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또, 농기계은행, 민간 농기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우선 임대해 줌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강원·충북 지역에 농협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축산기자재·시설 복구 지원을 위해서 현대화자금 56억 원을 배정해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산불 발생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했고 이자, 현재 한 2.5% 수준입니다만 이것은 면제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 주로 사료대나 비료대 등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1% 금리로 저리 전환해 주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대출하는 경영회생 지원자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줬고, 신규 대출금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농기계를 포함해서 농작물·가축·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와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이 심의를 거친 후에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식품부는 매주 간부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서 추가지원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현지 농업인들이 생업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 하면 책임소재인데, 이게 정부에서 우선 급해서, 또 영농철이고 해서 지원이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전의 책임 문제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쪽에만 완전 100% 포커스를 맞췄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거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인지.

<답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상에 각 부처의 역할 분담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난대책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4월 말까지 각 부문별 피해액을 결정하고 지원방안들을 결정할 건데요. 그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소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예, 중복지원은 저희들도,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가축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4만 수 이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험 드신 농가도 있고 안 드신 분들도 있는데 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중복지원 문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현재 자연재난 지원기준에 농기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용 시설의 복구지원 기준을 준용을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인데요. 다만, 2005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규정에 기준이 없고, 또 2005년도에는 90% 강원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을 했고,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생각은 국비지원 비율만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차관보님, 저 오늘 모내기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밭작물과 시설작물은 지원하는 분, 그건 없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밭작물 같은 경우 아직 4월 초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식재된 작물들이 크게 없고요. 다만, 사과나 블루베리 이런 다년생 작물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농작물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질문> 시설작물 같은 것도 별로 지금은 크게.

<답변> 예.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식재돼 있는 작물들이 소실된 경우에는 농작물에 대파대 같은 경우를 지원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감이 지금 돼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최종집계 중에 있는데 조금, 강원도 자체조사 결과와 지금 저희들이 NDMS라고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 된다든지 또는 아예 농자재, 비료나 비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30만 원 미만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추계로 한 피해지원, 복구지원 금액은 한 8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난심의회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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