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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9.04.24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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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리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6조 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는 이번 추경안은 재난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하여 사회로부터 차단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만큼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총리께서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구조와 수습활동에 참여한 상당수의 민간 잠수사가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기상청의 지진경보는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지진관측소 108개를 신설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의 관측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 것을 두고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활동,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주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틀이 마련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는 것을 두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 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부터 고효율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의 협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사안 관련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등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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