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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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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직개편으로 4월 16일 자, 지난주 신설된 국입니다. 그간에는 통계조사 발표를 조사과장이, 황효정 과장 와 있는데요. 조사과장이 주로 하셨는데, 국의 신설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발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설된 국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가 직접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발표 결과를 상세하게 보시기 전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3만 3,000개 표본사업체를 조사했고요.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97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시면 고용형태별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고, 고용형태별 연령, 학력 그리고 근로시간 관련 항목 등 사업체 정보를 14개 항목, 그리고 근로자 정보를 31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18년 6월 급여계산기간입니다. 통상 6월 1일부터 30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거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조사에서부터 발표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방대한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기 전에, 이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는 2002년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하고 범주를 적용을 해서 사업체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상당 수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도 축소돼서 사회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요 분배지표인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그리고 임금 5분위 배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시간당 근로자 임금총액과 월 임금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1만 9,522원입니다. 전년동월대비 12.3%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나누기 전에 월 임금총액을 보조자료로 보시면,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302만 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6%가 증가했습니다. 정규직은 4.4%, 비정규직은 5.4%가 증가했는데요.

월 임금총액은 4.6% 증가했는데, 시간당 임금총액은 12.3%로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2018년 6월에 월력상의 근로일수를 세어보면 전년대비 2일이 감소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현충일,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이 어떻게 걸려 있는가에 따라서 월력상 6월의 근로일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21일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9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주로 시간당 급여액이... 근로일수에 시간 구애를 받지 않는 월급제나 연봉제,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의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1,203원입니다. 12.6%가 증가했고요. 비정규직 전체는 1만 4,492원으로 11.0%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 파견근로자는 15.7%, 기간제 14%, 용역근로자는 11.4%순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의 표를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단시간근로자·일일근로자를 보시면 단시간근로자는 9.5%가 증가했고, 일일근로자는 8.7%로 파견·기간제·용역에 비해서 증가폭이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일수, 월력상 근로일수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단시간·일일근로자의 경우에 그러한 근로일수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9.5%, 8.7%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 수준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가 증가했는데 이 지표만 전년도에 비하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력상 근로일수의 감소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상 계속 이런 방식의 설명자료는 계속 제공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차이를 도표로 가장 보기 쉽게 정리를 한 건데요.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가장 격차가 큰 300인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1.8%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는 1.5%p 상승해서 크지는 않지만 격차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6.8% 수준입니다. 전년대비는 2.5%p 상승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300인 이상의 비정규직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아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아래의 표를 보시면 연도별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표로 요약했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2018년 6월 조사 결과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저희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은 통계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제공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발령을 받자마자 몇 분 기자분들께서 오셔서 앞으로는 통계 발표를 할 때, 대부분 통계에 친숙하지 않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꼭지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요. 앞으로 그런 시도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를 OECD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임금근로자 비중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작년 6월 기준으로 19.0%입니다. 전년대비하면 3.3%p 개선이 됐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조사, 이 근로실태조사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2008년 조사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시면 임금 5분위 배율이 4.67배로 상·하위 20%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조사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도에 22.3%에서 2018년도에 19%로 감소했고요. 중위임금은 255만 9,000원에서 268만 7,000원으로 5.0%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설명드렸듯이 5.06에서 4.67로 개선이 됐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표가 상당히 이게 뭔가... 의미 있는 표라고 보이는데요. 보시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색깔별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도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분포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하위임금 구간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에서 중위임금으로 대거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표 한 장씩을 지금 더 배포해 드렸는데요. 지금 5분위 배율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자리상황판에도 5분위 배율로 분배지표를 저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분위 배율로 설명을 드렸는데, OECD 제공 자료 10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10분위 배율의 상위 10% 경계 임금은 622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3%, 상위 10% 임금 증가했고요. 하위 10%는 158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3.3%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ECD 제공하는 10분위 배율도 3.93배로 상·하위 10% 임금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했고요. 이제는 중요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하면 총 실근로시간은 156.4시간입니다. 전년동월대비는 12.2시간 감소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66.3시간으로 8.8시간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숫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월력상 근로일수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용역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170.3시간, 용역 16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는 당연하게 79.2시간으로 가장 짧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파견근로자 근로시간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21.3시간이 감소했고요. 용역근로자 15.2시간, 기간제 12.2시간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가 이렇게 21.3시간씩 감소한 것을 저희도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대개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기계제조라든가 건설이 작년 6월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가 참고로 한번 분석해본 건데요. 계속 일관되게 설명드렸듯이 근로시간 감소의 주요 원인이 근로일수의 감소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근로시간의 증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같이 비교를 해도 근로시간의 증감이 근로일수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입니다.

조사 항목 중에 사회보험 가입률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입니다. 이 중에 정규직이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비정규직은 산재는 96.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외 사회보험은 57~71% 수준으로 전년대비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가 전년에 비해서 모두 축소돼서 사회안전망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파견·용역·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이 84%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일일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전년대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표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인을 저희도 분석을 해본 결과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가입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계로 나오는 조직률과는 다르지만 추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조 가입률은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이고요. 전년대비는 0.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2.7%, 그리고 비정규직은 1.9%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전체는 48.4%이고, 정규직 57.0%, 비정규직은 22.7%입니다. 그 이하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해 드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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