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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2019.04.24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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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융합 분야 그리고 산업융합 분야의 첫 시행이 1월 17일이고 이에 따라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6건의 안건이 승인이 됐고, 5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20여 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 그리고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마당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초기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가 전례가 없는 혁신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규제샌드박스 100일을 저희가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 100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실증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3종 세트를 저희가 완비를 했습니다.

또한 분야를 보면 금융분야 중심으로 외국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 측면을 저희가 보더라도 외국과 비교 시에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을 했습니다.

외국은 통상 심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반 정도, 약 3개월 정도면 심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규모도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사례를 창출하는 영국, 연 한 40여 건의 승인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저희가 2배 이상 많은 승인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과제의 측면에서도 보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복합 덩어리 규제였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됐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이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일괄 유예·면제를 해서 선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여기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그동안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과제에 대해서 시장의 점검·보완 기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현금융통 우려로 수년간 논의가 답보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 실증특례로 이 사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파급효과도 저희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저희가 법령을 해석해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임상시험의 온라인 모집 광고, 그리고 한전의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중개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서 승인을 그냥 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소비자·정부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간 융복합 등의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의 기회를 확대를 했고, 소비자는 이런 신서비스의 조기 출시로 인해서 편리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적극행정, 그리고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이런 제도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맞물려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간략히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금번에 이 완성도 제고, 이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점 개선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이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입각해서 개선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 할지라도 분기별 사후점검 체계를 가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실증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실제 규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단계별 세부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접수단계에서의 보완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청 기업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법률 자문, 그리고 신청서 작성 지원 등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 분야를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기관, 지원... 기관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청되는 과제가 반드시 신기술·신산업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그런 신청과제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술과 신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신청과제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과제 전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과 신기술과 관련되는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가 접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규제 개선기구로 이관을 해서 반드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굳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 정비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별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를 말씀드리면, 승인을 내주면서 부가 조건을 너무나 많이 달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제 부처에서 이 부가 조건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 조건 부가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해당 부처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조건 부가를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 신청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기업과 제품 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련 규제, 기업역량, 추가 변경사항 중 달라진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위 신속하게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증특례 나간 안건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차관회의에서 이것이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증이 됐으면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현재라도 규제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어떤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증특례에 문제가 없는데 신규기술 기준을 늦게 마련해서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실증특례 종료 후에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신규기술 기준도 사전에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그런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에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를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중점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 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열린 자세로 정말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불만, 많은 의견제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제기사항 중에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그리고 건건이 심사에 대한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이 부처별 칸막이식 접수가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한 군데만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A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A부처가 ‘이것 우리 소관 아니니까 B부처로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느 부처든지 간에 1개 부처에 신청을 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그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4개 부처로 하느냐? 법률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고 사후적인 체계 관리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 부처로 지금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지금 4개 주관부처가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샌드박스가 건건이 심사하는 것,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규제특례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건별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규제샌드박스에 훨씬 지금 신속하게 심사를 하고 적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심사 6개월 걸리고 연 한 40여 건 정도, 일본은 작년 6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후에 현재까지 4건의 지금 심사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에 업계 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셨을 때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 지원기관 조직하고 인력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조직이나,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인력은 한 어느 정도 확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4개 부처가 아마 지금 각각 한 4명 정도 아마 그렇게 각각, 각각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워낙 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전화를 받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서 전담기관에 이제 향후 어떤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채용도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청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들, 이 증원에 대한 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고 그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오늘 관련되는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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