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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2019.04.23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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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과장 최민지입니다.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25일 저희 환경부와 제지업체 그리고 폐지 재활용업체 간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폐지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또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협약에 체결한,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끝단에서 폐지 등을 직접 수거하는 전국고물상연합회와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입니다.

그리고 폐지를 직접적으로 수요하는 업체인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등 6개 제지업체가 참여합니다. 이 6개 제지업체는 폐골판지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상위 6개소 그리고 한 70% 정도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서 재활용 수거업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서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 중국에서 폐지라든지 폐플라스틱의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산 폐지가 단기에 공급과잉이 되고 물량적체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에 ㎏당 136원이었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이것이 작년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거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그동안 이런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급이 과잉된, 적체된 폐지의 일부분을 선매입하고 비축하는 사업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폐골판지 가격은 작년 4월에 65원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현재 84원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승추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폐지가격이 2015년부터 직전 5년간에는 평균적으로 80~100원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중국에서 금수조치를 예견을 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업체들이 또 급격하게 수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폐지, 국내 폐지가격의 물량이 좀 부족하면서 제지업체들의 수입이 증가를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공급과잉이 일어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단기적으로 폐지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사례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폐지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과거 직전 5개년간의 평균적인 폐지가격에 따라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폐골판지 등과 같은 폐지가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포함해서 고물상으로 수거가 되고, 고물상에서 또 중간 재활용업체들로 압축을 해서 또 제지업체에 납품합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 품질기준이라든지 장기 공급계약 같은 게 정립되지 않아서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급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5년간 폐지가격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는 한 가격등락의 폭이 한 70%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업체와 그런 직접 재생원료를 수요하는 제지업체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여 제지업체들이 현재 폐지를 재활용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는 일정 규모의 수분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분감량을 합니다. 이것들이 국내 공급과잉이라든지 수급변동이 일었을 때 제지업체들이 좀 자의적으로 수분 감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재활용업체에서도 이게 또 무게단위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물질을 좀 고의적으로 넣는다든가, 물을 뿌리는 행위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지업체에서 직접 제지를 납품할 때 수분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객관적 검수기준을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폐지를 납품을 할 때 좀 단기적이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공시를 해서 그때그때 납품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정기적으로 수급물량이라든지 기간 등을 정해서 폐지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간에 안정적인 폐지 수급이, 국산 폐지가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수급지침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이것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협력방안이 행정적·제도적으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또 폐지의 품질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작년도 종합대책에 따라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업체가 국산 폐지의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80%에서 저희가 90%로 상향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폐골판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박스라든지 이런 폐골판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을 별도로 110%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난해 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과 그런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방지를 하고, 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국산 폐지가 공급이 돼서 그런 폐지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843만 t가량이 되고, 이 중에 폐골판지가 한 80% 이상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폐골판지는 신골판지, 박스라든지 이런 상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폐골판지를 그대로 원료로 투입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대부분 국산 폐지를 사용하나, 일부는 수입을 하는 것으로, 5.5% 정도 수준에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산 폐지 사용량 얼마이고, 이 중에 폐골판지 사용량 얼마, 수입 규모 얼마, 이렇게 지금 작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금지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좀 어땠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자료 한 3개년, 5개년 정도라도 주시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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