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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019.01.11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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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이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방송업, 경비업 등 개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계약서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제·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서, 1987년 건설업에 최초로 마련된 이래로 현재 42개 업종에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 제조 분야 4개 업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고, 작년도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작년도에 여러 가지 많았던 하도급법 개정사항도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배 배상책임 대상에 보복조치가 추가되었고, 보복조치 금지사유도 관계기관 조사협조를 추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하도급법 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등입니다.

이런 업종 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 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리 체계 및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용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업종별로 규정된 특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업종입니다.

그동안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과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과의 업계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에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종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비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바리케이드나 차단기 등의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서 사급재 공급대금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업종입니다.

목적물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자는 나중에 그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 수단 기구로, 기능으로 ‘중재’도 추가시켰습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제조업종입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당 반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지업종입니다.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차, 3차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법 개정, 하도급법의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거래조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에게 게시 또는 통지함으로써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올해에는 작년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거래 현실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행 시기하고요. 시행 시기하고, 위반 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 시기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의 개념이 저희들 공정... 여기 마지막에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 업계나 사업자단체에서.

그다음에 ‘위반’이라는 문제는 이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벌칙이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문제의 책임을 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도록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9개 업종의 안전관리비 부담 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 문제 부분을 이번에 조선업이나 조선제조임가공업에, 9개 업종에 신규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7년인가 2016년 부분에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 근데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부정책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하도급 부분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들이 개정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물건 자체를 경매하거나...

<질문> ***

<답변> 예, 처분해서 할 수 있겠죠. 유치 자체가 그런 목적이니까요.

<질문> 아까 전에 ‘안전관리 책임이 원사업자 명시된다.’ 이러면, 이를테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가 하도급 줘서 외주를 줬던 것... 위험을 외주화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안전 비용과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급거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부발전이 당시 작년도에 있었던 한국기술발전에 하청을 주게 됐는데, 통상 ‘하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도급법상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하도급법상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그 업종 부분에서는 아마 전기생산업이 업종이 될 것이고, 전기생산업의 업종을, 업을 한국기술발전에 위탁을 했을 텐데 그러면 하도급거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봐서는 그거는 그런 거래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부분이 되지만, 이 부분 조선업이나 9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업’이란 부분들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서부발전 케이스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도급거래는 아마 수리업... 열생산설비수리업일 것입니다. 수리업으로 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분들은 별도의 또 검토가 아마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방송콘텐츠’ 하면 뭐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 하고.

이게 시리즈물도 있고 또 새로 개편돼서 새로 만드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인데, 방송사마다 계약을 한 아마 회사도, 프로그램별로 또 회사별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그냥 관행적으로 계약서 없이 하는데요. 이것 적용을 소급해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시리즈물이라 하더라도 새로 만드는, 오늘 이후로 시행 이후부터 만드는 콘텐츠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소급 부분은 아니고요. 새로 이 부분들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권장, 예.

<답변> 지금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질문> 오늘부터 제작하는 콘텐츠에?

<답변> 예, 사용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다음에 내용 부분은, 콘텐츠 내용 부분들은 상호 사업자 간에 정한 부분들이고, 계약서 자체, 자체마다 처음에 들어가는 전문이 있고, 계약 내에 정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정의가 자율적으로 될 겁니다. 이것까지 규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비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 부분도 지금 말씀, 여기 내용대로 ‘각자가 비율대로 정하되,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선약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양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얼핏 생각에 관련 판례가 있을 법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건,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 관련 내용을.

<답변> 판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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