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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오늘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이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방송업, 경비업 등 개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계약서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제·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서, 1987년 건설업에 최초로 마련된 이래로 현재 42개 업종에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 제조 분야 4개 업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고, 작년도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작년도에 여러 가지 많았던 하도급법 개정사항도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배 배상책임 대상에 보복조치가 추가되었고, 보복조치 금지사유도 관계기관 조사협조를 추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하도급법 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등입니다.
이런 업종 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 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리 체계 및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용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업종별로 규정된 특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업종입니다.
그동안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과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과의 업계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에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공사업종입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비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바리케이드나 차단기 등의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서 사급재 공급대금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업종입니다.
목적물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자는 나중에 그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 수단 기구로, 기능으로 ‘중재’도 추가시켰습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입니다.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제조업종입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당 반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지업종입니다.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차, 3차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법 개정, 하도급법의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거래조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 및 회원사에게 게시 또는 통지함으로써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올해에는 작년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거래 현실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행 시기하고요. 시행 시기하고, 위반 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 시기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의 개념이 저희들 공정... 여기 마지막에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 업계나 사업자단체에서.
그다음에 ‘위반’이라는 문제는 이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벌칙이나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문제의 책임을 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도록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9개 업종의 안전관리비 부담 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 문제 부분을 이번에 조선업이나 조선제조임가공업에, 9개 업종에 신규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7년인가 2016년 부분에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 근데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부정책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하도급 부분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들이 개정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물건 자체를 경매하거나...
<질문> ***
<답변> 예, 처분해서 할 수 있겠죠. 유치 자체가 그런 목적이니까요.
<질문> 아까 전에 ‘안전관리 책임이 원사업자 명시된다.’ 이러면, 이를테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가 하도급 줘서 외주를 줬던 것... 위험을 외주화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안전 비용과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급거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부발전이 당시 작년도에 있었던 한국기술발전에 하청을 주게 됐는데, 통상 ‘하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도급법상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하도급법상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그 업종 부분에서는 아마 전기생산업이 업종이 될 것이고, 전기생산업의 업종을, 업을 한국기술발전에 위탁을 했을 텐데 그러면 하도급거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봐서는 그거는 그런 거래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부분이 되지만, 이 부분 조선업이나 9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업’이란 부분들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서부발전 케이스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도급거래는 아마 수리업... 열생산설비수리업일 것입니다. 수리업으로 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분들은 별도의 또 검토가 아마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방송콘텐츠’ 하면 뭐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 하고.
이게 시리즈물도 있고 또 새로 개편돼서 새로 만드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인데, 방송사마다 계약을 한 아마 회사도, 프로그램별로 또 회사별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그냥 관행적으로 계약서 없이 하는데요. 이것 적용을 소급해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시리즈물이라 하더라도 새로 만드는, 오늘 이후로 시행 이후부터 만드는 콘텐츠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소급 부분은 아니고요. 새로 이 부분들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권장, 예.
<답변> 지금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질문> 오늘부터 제작하는 콘텐츠에?
<답변> 예, 사용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다음에 내용 부분은, 콘텐츠 내용 부분들은 상호 사업자 간에 정한 부분들이고, 계약서 자체, 자체마다 처음에 들어가는 전문이 있고, 계약 내에 정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정의가 자율적으로 될 겁니다. 이것까지 규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비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 부분도 지금 말씀, 여기 내용대로 ‘각자가 비율대로 정하되,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선약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양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얼핏 생각에 관련 판례가 있을 법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건,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 관련 내용을.
<답변> 판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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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