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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관련

2019.02.14 류희인 재난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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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잘 아시다시피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서 9만 6,000여 개소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식별·발굴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개선조치를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점검 대부분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실시되어 점검의 충실성·실효성 측면에서 좀 다소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점검대상 수를 축소하고, 선정된 대상 시설물 모두를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둘째, 민간주택과 시설물은 자율점검표로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진단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기간은... 올해 안전대진단의 추진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총 14만여 개소입니다.

위험시설 합동점검, 책임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위험시설 합동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중에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 2,236개소를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개학기를 대비해서 학교 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체 4만 6,000여 개소, 또 공사장과 인접하거나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 2만 6,000여 개소, 30년 이상 C등급 이하의 도로·철도시설 3,292개소, 가스·통신 등 대형에너지시설 77개소가 포함됩니다.

점검 방식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 등 정밀장비를 동원해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책임성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또 자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재난안전법’을 포함한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5개 부처 8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올해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노력 정도와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작년과 같이 지원하는데, 이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전 단계에 걸쳐 국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집중점검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인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석유 비축시설 등을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교수 등 민간전문가 7,700여 명에 이르는 안전보안관, 2만 명에 이르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조사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이번 대진단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아마 책상에 놓여져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올해 최초로 일반 주택들, 가구들에 배포되어서, 보급되어서 활용될 ‘우리 집 안전자율점검표’입니다.

내 집과 내 건물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점검표를 제작을 했고요. 올해 학교의 가정통신문, 또는 주민센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기 집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해서 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상 위에는 샘플 한 가지가 놓여져 있을 텐데요. 목욕장, 숙박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서 시설주가 스스로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올해 5개 분야, 학교, 유흥가 단란주점, 숙박시설, 고시원·모텔·민박 등 숙박시설, 네 번째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해당되는 안전점검표, 마지막으로 목욕장 안전점검표 이것을 이번에 배포를 해서 업주들, 시설주들 또는 운영책임자들이 이 표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각 시설물의 입구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확인토록 하거나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토록 해서 우리 사회의 자율점검, 자기책임 이런 부분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말까지 이런 자율점검 안전문화운동의 우수 사례를 발췌를 해서 포상하고, 또 그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가안전대진단이 점검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율안전점검과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처음 도입해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점검 결과 게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이런 시설물 이용 시 이 게시물, 점검 결과를 확인해서 이용 여부에 참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중이용업소 건물주·시설주·운영책임자들의 자기책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자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참고로 제 뒤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한 주요 부처의 국장들이 배석해서 소관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필요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생한 대전의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련해서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현재까지 3명 사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설물은 당연히 방산업체, 방산시설물입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곳에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5명이 사망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긴급히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조사를 보다 아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 시설물은... 작년도에도 대진단에 포함이 안 됐었죠? 대진단에는, 점검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국민참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검대상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14만이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첫 번째가 특교세... 제가 수치를 ***

<답변> (관계자) 담당 국장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점검 결과 개선이나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먼저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보전을 하는데, 작년에 201억을 교부했습니다. 올해는 액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개선·보수사항이 많아지면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치단체, 우수 자치단체에도 재난특교를 드렸는데, 작년에 17개 시도 중에 우수 시도에, 6개 시도에 대해서 14억을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는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자치단체가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도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 의견을 들어서 대상을 선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약 한 8일간 ‘국민생각함’이라는 권익위 거기를 통해서 2,406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보도자료에도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가스 등 안전시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그리고 석유 비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이런 데가 한 13%에서 5% 정도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번에 부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최대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 더 있었죠?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가 더 있던 것으로... 다 됐나요, 질문이? 예.

<질문>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를 제도화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 보면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의 공개 수준이나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 분야는 작년도에도 이미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올해 중에, 작년도부터 시작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그게 아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 5개 분야, 5개 부처의 8개 법률에 관계된 것은 이미 공개가 되고 있고.

올해 저희 재난안전기본법에 필요한...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법률을 추가적으로 제정·개정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맞죠? 그렇게. 예, 다시 더 추가적으로.

<답변> (관계자) 죄송합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개를 첫 회 시작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했고, 또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서 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개를 확대해 왔어요.

그런데 법에 지금 공개 근거가 있는 데는 9개 부처 13개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같은 게 학교안전법 거기에 따라서 한 7만여 개 되는 학교가 공개대상이고요. 작년 10월에 소방시설법인가요? 아, 체육시설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체육관계시설은 다 공개가 됩니다. 이런 시설 등에서 13개 법률은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하는 것은 차관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기본법에 공개 근거를 넣고, 또 하나는 그 결과를 시스템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 28일에 행안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지금 소방시설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이게, 소방청 나와 계십니다마는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이, 산업부 와 있지만 그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 우리 행안부 산하의 소규모 공공시설안전법이라든지 또는 급경사지법, 그리고 중기부의 전통시장법 이런 부분들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5개 부처 8개 법률이 법안을 제출했거나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정부에서는 가급적 내년까지는 이런 법적 정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회가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 참고로 내년도까지 준비가 되면 내년도에는 통합, 저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도 말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관련정보가 한곳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해에 지난해와 이런 이런 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브리핑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8년까지의 이런 점검에는 이런 이런 점이 약간 좀 미흡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난해까지는 뭐가 좀 미흡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제가 본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진단의 최초 출발은 일종의 문화운동 성격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연도에는 110만 개소? 107만인가 110만 개소 정도 점검대상이었는데, 대다수가 자체점검이었죠. 시설주들의.

그러니까 이 점검의 실효성 또 충실성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됐고, 또 사고가 나면 '이것이 대진단에 포함됐었냐, 안 됐었냐?'부터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점검의 역량이랄까 이건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현시점에서 정부가 충실하게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책임성을 좀, 담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다 하는 숫자를 지금 14만 개소로 본 거고요.

최소한 이 14만 개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필요시에 정밀점검까지, 수준에 준하는 점검까지 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보고자, 그래서 대진단이 과거 성격에서는 좀 변화가 됐죠.

그래서 14만 개소는 그래도 충실한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제대로 식별해내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한다 그럴까요?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이 운동 성격을...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보자.

국가가 전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시설주들, 이용자, 책임자들의 자기책임 부분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취지로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은 올해 같은 경우 한 600여만 개소가 됩니다. 그럼 ‘14만 개소를 집중점검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떡할 거냐?'

나머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부처나 기관이 또 자체점검, 개별 법령이라든가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중에 600만 개 중에 한 45% 해당되는 267만 개소는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걸 또 부처·기관 자체점검에만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안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합동점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또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고, 점검대상이 14만 개소라는,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14만 개소 포함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저게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하고는 크게 변화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저는 다음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계부처 담당 국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고, 이 대진단, 올해 아주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 계속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를 우리 언론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것, 이것이 올해 좀 정착되도록...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법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을 아직 못 갖고 있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을 법을 좀 빨리 근거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국민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의무 부과, 또 의무가 단순히 게시의무뿐만 아니라 이 의무게시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 또 부과가 되니까 그런 면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법적근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야 될 필요라든가 의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또는 목욕장협의회 같은, 이런 협회 같은 단체, 지자체, 이런 기관들과,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최대한 확산시켜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빨리 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로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오늘 문화재 관계부처에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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