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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019.09.18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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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안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9월 19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총리실은 지난 4월에 이어서 금년 들어 두 번째로 4회 연속 신산업과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 이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고, 그 핵심은 입법방식의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한 개별규제법령은 세 차례 걸쳐서 235건을 개선했고, 규제샌드박스는 116건이 승인이 나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입법적 토대도 완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규제법령은 세 차례 걸쳐서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내용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과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 분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발굴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개선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해서 타 지자체에 확산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개선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작업을 바탕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국조실, 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파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리실 조정 후에 오늘 종합방안이라는 형태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환방안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산업 영역입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저희가 개선했는데, 이 개선과제들은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돼서 신기술 촉진체계가 구축되고, 그리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도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는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과 관련되는 경직적인 그런 규정을 개선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다양화해서 농수산물 생산·판매 촉진 그리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공공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고,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그리고 주민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전환 관련돼서는 발굴사례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되는 이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앞으로 개정할 때 입법단계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 별도로 전반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했고, 앞으로는 기업활동,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의 지침 내규 등 공기업과 지침 내규를 대상으로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10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서 심층 연구를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에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부처 평가에 반영해서 이행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142건 중에 대표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업의 서비스업 범주는 법무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차, 전기자동차에 한정하던 것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해서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약 50여 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업 개념 확대 그리고 육성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광산업의 개념은 광소재, 광학기기 등 전통적으로 여섯 가지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과 융합되는 그런 분야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해서 광주시의 광산업집적화단지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산업은 전라남도 담양군 전통 한옥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자재,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이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개량한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로컬푸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해서 로컬푸드 인증을 했는데 그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한라봉티’라든지 아니면 ‘알로에즙’와 같은 이러한 가공식품이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서민경제활동 촉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농어민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임차인을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만 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 주민등록제한규정을 삭제해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임대가 허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유망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그동안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휠체어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어린이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의 복지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인프라에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원시설 관리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시설은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해서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포괄적 네거티브 지자체 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42개 과제가 지자체 몇 곳에서 발굴된 것이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자체...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것은요, 총 142개 지자체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시도에서 57개 그리고 시군구에서 85개, 이렇게 해서 총 142개 규제를 시도 57개, 시군구 85개 그렇게 발굴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저기한데요. 구로, 용산, 부산은 기장, 영도, 남구, 금정구, 사하구, 인천은 동구, 강화군, 광주는 남구, 그리고 경기도는 수원, 김포, 여주, 동두천, 시흥, 오산, 안양, 가평, 포천, 고양, 의정부, 강원도는 삼척, 원주, 동해, 강릉, 횡성, 충북은 청주, 제천, 영동, 진천,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 저희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수원시에 있는 조례규칙이 하나 개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 지자체가 자기네들도 이것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타 지역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면 그 지역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 여건에 맞는 경우에는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참여 신청을 했던 지자체는 몇 곳이나.

<답변> 참여 신청이요?

<질문> 네. 지금 뭐,

<답변> 그걸 이제 세어 보면요.

<질문> 시군구가 57개, 뭐 시도가 58개, 그것 플러스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과제 들어오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 몇 곳이 신청했는지.

<답변> 대부분, 신청한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받아줬고요. 지금 신청한 지자체는... 잠깐만요. 기초지자체는 47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에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돼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이런 규제개선 방향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니까 그 이후에 먼저 40여 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신청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했고, 이번 개선작업을 바탕으로 계속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지역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행안부를 거쳐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전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에 특화된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광주 광산업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삼척시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과정이라든가 시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고 언제까지 행안부가 다른 곳에서도 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삼척시의 예를 들은 것처럼 전기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 내용을 행안부가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가급적 지원대상을 전기차에 한정하지 말고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해라.’라는 표준조례안, 이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 시도, 시군구에 뿌립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뿌릴 수는 있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그 내용을 보고, 상식적으로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을 미처 몰랐던 그런 지자체에서 표준조례안을 보고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보를 알려주고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수가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나온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뿌려서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답변> 네.

<질문> 대상이 많아지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양군의 한옥개념이 확대돼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반대로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지켜야 되는 부분이요?

<질문> 그러니까 한옥의 개념을 엄격하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 의견들도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 김포시 농기계 임차인 대상 확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농기계 임차를 위해서 일부러 사실 김포시까지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반대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한옥 같은 경우는 담양군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토벽돌로 해야 된다.’, 또 ‘친환경 자재를 해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 한옥의 개념이 어디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에 어떤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옥 건축과 관련되는.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옥의 개념을 저희가 완화했다고 해서 완전히 한옥 같지 않은 것까지 한옥으로 한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기준을 담양군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통상적인 어떤 한옥의 개념으로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지원을 어차피 군에서 해 주는데 너무 한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옥을 좀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로 김포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어떤 그러한 좀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김포시나 김포시의회에서 아마 적절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갈등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농기계임대 같은 경우는 특정시기에 수요가 아주 몰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시군에서 조정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게 있을 것 같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40페이지,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답변> 40페이지요?

<질문> 예, 40페이지 16번. 이것은 전국 230몇 개 지자체가 모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안동시에서 수도급수 조례는 이미 만들어진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안동시부터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할 그럴...

<답변> 이것은 일단 앞으로 12월 말까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안동시부터 만든다는 그거죠?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전국에 확산한다는?

<답변> 확산한다고.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저기 했던 게 중앙의 법령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규칙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규제를 하는 그런 조례규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위법령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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