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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2019.09.19 이준오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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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이준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착수 배경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빼돌린 자금을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유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아온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와,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과 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연소자 등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료 3페이지, 진화하는 사익편취 수법과 결과입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과거 단순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계상 및 증자·감자·합병 등과 같은 1차적 수준의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해외 현지법인 및 차명회사 운영 등을 통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회사자산을 사주일가에 편법 이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회사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편법 자본거래, 변칙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여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조사대상자 선정입니다.

금번 조사의 경우 이익 분여자뿐만 아니라 이익 수증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 고액 부동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연소자 147명 등 총 21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신고내용,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 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등을 토대로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반복 확인되었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탈루유형을 집중 타깃으로 설정하여 종합 정밀분석함으로써 사익편취 목적의 이익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행위자를 핀셋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 및 7페이지 조사대상자 자산보유 현황입니다.

참고로 금년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 2,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보유자가 32명에 이르고, 1인당 평균 재산가액은 419억 원입니다.

아울러, 이들 조사대상자 중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재벌 72명의 경우 2012년 이후 재산가액이 3조 7,000억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미성년·연소자 147명과 그 부모의 재산도 같은 기간 동안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이하에 고액 자산가 등의 주요 조사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A법인은 사주의 처 B와 각자 절반씩 소유하던 상표권을 B에게 무상 양도한 다음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해 오다가 다시 B로부터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한 것은 물론, 사주에게 고급콘도를 헐값에 양도하고, 사주 형에게는 고급차량과 법인카드를 무상 제공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10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A법인은 사주 장남 C가 대여금을 빙자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규모의 현금을 사주 장남 C로부터 빌린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사주 장남 대여금과 상계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는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1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A법인 사주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 A주식 등을 차명보유 하다가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다음 자녀 C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A법인은 해외펀드 C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B법인에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게끔 하여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C법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되사는 수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3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A법인 사주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A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A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직전에 자녀에게 헐값에 양도하여 자녀가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A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 C와 공모하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익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고가빌딩을 신축하는 데 유용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 사례 7번입니다.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A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의 배우자 및 며느리에게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례 8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유아인 손자에게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양도가액의 5% 남짓에 불과한 계약금만 수취하고 15% 상당의 상가 임대보증금 외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17페이지, 사례 9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미성년 아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꼬마빌딩을 증여하면서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현장 사진입니다.

18페이지 상단 사진은 고액 자산가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내 비밀금고에서 확인한 차명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뭉치입니다.

하단 사진은 고액 자산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회사 내 비밀공간에서 확인한 원화·외화 등 돈다발입니다.

자료 7페이지 및 8페이지, 조사 진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외에도 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붙임사례가 즉, 7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219명에 대한 사례가 아니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한 겁니까?

<답변> 지금 이 발표 전에 조사했던 사례 중에 이번에 착수한 건들과 관련이 있는 사례들을 모은 겁니다.

<질문> ***

<답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 사례하고 겹치는 거죠, 사실은.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들을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할 때 뽑아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연소자... 이제 미성년은 19세 이하이고요. 연소자는 보통 30세 이하로서 자기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있는 경우를 갖다가 저희들이 뽑았고, 30세 이하를 주로 연소자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질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질문 나온 것 있잖아요? 붙임, 그러니까 ‘상표권 고가 양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붙임자료 1번 이것은 전에 했던 사례라고 표기하신 건데, 그러면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들어간 것 중에 똑같이 이렇게 또 상표권 가지고 또 이렇게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있는 데들이 선정이... 조사대상자로? 이런 사례도 혐의가 있어서 선정된 것들이 있는 거죠.

<질문> 전에도 상표권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조사대상도 상표권을 가지고 탈세를 한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있습니다.

<답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표권을 이용해서 탈루한 사례가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또 그런 유형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미성년·연소자 관련해서요. 연소자는 주로 30대 이하라고... 30세 이하라고 한다면 30세 이상도 몇 명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질문> 포함돼 있는 거죠? 30세 이상도.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여기 연소자는 여기 대상자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미성년자는 그러면 7페이지 보면 학생·미취학이 13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있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정도 있습니다.

<질문> 네?

<답변> 미성년자는 그 정도 숫자입니다.

<질문> 그 정도가 아니고 13명이다?

<답변> 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질문> ***

<답변> 조사대상자 자체는 미취학... 그 미취학 아동이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부모까지 연관이 돼 있겠죠.

<질문> ***

<답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관련자로 해서 그 조사과정에 필요하면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미취학 아동.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럼 그 조사대상인, 이번에 조사대상인 미취학 아동은 제일 어린아이가 몇 살이에요?

<답변> 5세입니다.

<질문> ***

<답변> 이건 동일인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2012년도에 가지고 있는 저희가 파악되는 재산들 그것들을 갖다가 가액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 해외펀드는요. 여기 A나 B하고 관련이 없는, 그냥 무관한 펀드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거기에 그러니까 그 펀드에 일정 이자 성격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장을 해 주면서 그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한 거죠.

<질문> ***

<답변> 횡령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여기 금액 자체는요. 가족 기준이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 합해서 그 통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111억 원이 그 가족 전체 통계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한 3분의 1 이상 미성년자.

<질문> ***

<답변> 3분의 1 정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번 조사대상자가 아니고 전에 조사했던 사례들입니다, 전체.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이것 좀 정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 오던 일 중의 하나이죠.

<질문> ***

<답변> 아니...

<질문> ***

<답변> 미성년자하고 부모 재산까지 해서 111억 원이라는 거고요, 평균이.

<답변> (관계자) ***

<질문> ***

<질문> 이게 국민에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100억 원 재산을 갖고 있다, 굉장히 부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뽑으면 오해란 말이에요. ‘상당한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상당한’이 얼마인지 숫자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것 탈세 정말 나쁜 일이고 부당 승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대로 하면 국세청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성년자가 100억 원 갖고 있대요, 라고 하면 굉장한 왜곡인 거거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미성년자·연소자 여기 147명에 1인당... 가족 1인당, 가족당 평균은 111억 원이고요. 조사대상자 본인에 대한 건 44억 원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럼 오해 없겠죠?

<질문> ***

<답변> 그거 저희가 그냥 5년 정도, 어느 정도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 그걸 5년으로 해서 그냥 비교를 한번 해 본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질문> 6년이잖아요.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중에서 기업이익을 빼돌려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종류의 탈세는 이익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검찰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기업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저희 국세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질문> 그러니까 보통은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답변> 네.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그것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답변> 저희가 조세포탈 금액이 저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해당되면 저희가 검찰에 당연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다?

<답변> 네.

<답변> (관계자) ***

<질문> 검찰이 병합수사를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죠.

<질문> ***

<답변> 평균.

<질문> ***

<답변>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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