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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관련

2019.09.10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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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정책단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브리핑을 두 가지를 할 예정인데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하고, 52시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직장인 근무시간 실태에 관한 두 가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2,000명 정도의 근로감독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이 주로 하는 업무라는 게 근로감독, 실제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사건 처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하고, 특별현장근로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인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감독관의 주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6,000건 정도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독관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고, 다 아시겠지만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도 제작이 되는 등 감독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감독행정 자체가 옛날부터 ‘좀 관성화되지 않느냐’, ‘좀 루틴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 와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감독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저희가 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뢰받는 감독행정과 조금 더 효과성 있는 감독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영세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사업장 지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감독이라는 게 시정명령하고 저희가 사법처리,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협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인터넷이든 등등 해서 유튜브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감독관들이 직접 참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에 공인노무사 등이 인사노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이 매우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드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노무사가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면, 저희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 그간에 사문화되어 있었던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서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지도를 하는 형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독 이전 단계에서 일단 여러 가지 예방지도도 하고 개선 권고도 해서 좀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위반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관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개 기본항목에 대한 점검,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고, 약 1만 개소 정도를 내년에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서 저희가 감독대상을 정확히 선정을, 타기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근로감독 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고사건을 1년에 한 44만여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44만 건의 신고사건과 2만 5,000건에 달하는 근로감독대상을 교차분석을 해서 지역 규모나 업종별로 위반사항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선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이 되더라도 대개 시정이나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인데, 일단 자율개선이나 노무관리를 진행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결시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시정 기회를 부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근로감독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나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수시감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수시감독이 그전에는 대개 정기감독과 차별성이 없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시감독을 기획형·청원형·신고형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획형 감독은 저희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그간에는 대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후 감독을 실시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지방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 일단 기획형 감독을 선제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기획형 감독을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저희가 현재 기획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서는 현재 파일럿 감독을 실시한 이후에 기획감독 여부 등을 확인해서 하반기에 전면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려고 지금 대상 업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고형 감독도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그간에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 가장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게 청원형 감독입니다.

청원형 감독은 노동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감독 청원을 심사해서 실시를 하는 경우인데, 이 감독 청원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라든지 처리 절차 등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청원형 감독에, 늘어나고 있는 청원형 감독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특별감독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설명회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저희가 목적과 결과를 사후에 확실하게 사업장에 설명하는, 또 강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신고사건에 대해서 회피나 기피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실을 저희가 설치를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전 지방관서에 모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표준화·간소화 작업뿐만 아니라, 일단 신규근로감독관이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외부전문가하고 현장근로감독관이 같이 참여하는 근로감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추진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개선 요구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뭐 불시점검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지금 수시감독 같은 경우는 불시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정기근로감독은 사실상 저희가 예외...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뽑아서 정기감독을 들어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시나 특별감독은 예외 없이 불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권고사항을 저희가 위배한 것은 아니고, 다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세 가지요? 조금 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형 유통업체죠. 체인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몇 군데 파일럿 감독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8~9... 9월, 8월... 9월~10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그다음에 얘기했던 자치단체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의 감독관들이나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그런 것에 관한 수집을 해서 일단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감독한 이후에 저희가 중요한 착안 포인트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체인형 유통업체는 한번 찾아보시면...

<질문> ***

<답변> 장시간 노동보다는 근로시간 꺾기나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쪽을 일단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뭐라고 예를 들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 ***

<답변> 대형마트도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체인형 유통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통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 근로자를 다 직접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가지 매장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매장별로 다 사용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일괄해서 본사에서 다 인사노무 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다만 지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성격을 갖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답변> 어쨌든 여기는 포함 안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는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디야 커피나 이런 것들은 다 왜 위탁가맹으로 하는데, 일종의 아까처럼 스타벅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체인형 유통은 아니지만 체인형 소매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유통은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질문> ***

<답변> 현장에서 지금도 저희가 기피제도는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기피제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기피하고 회피제도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announce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문> ***

<답변> (관계자) *** 기획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감독과 직무규정 내에요. 그 부분에 상사의 불공정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관련된 규정을 근로감독과 직무규정에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사업장 수로 2만 6,000. 2만 6,000개소 정도 되죠.

<질문> ***

<답변> 일단 저희가 감독대상 선정이라는 게 원래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5인... 그러니까 전체사업장 수가 한 200만 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1년에 1% 정도 감독을 하는 거죠, 실제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그 1%를 선정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좀 단순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많은 업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이나 저희가 신고사건하고 실제 거기 있는 감독대상사업장,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계속 지역에서 신고사건하고 교차로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서 위반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아니면 위반의 법률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것에 맞도록 감독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지역별로.

여기부터 들어가고, 여기를 들어갈 때는 옛날에는 또 위반사항을 점검할 때 똑같이 표준계약, 기초고용질서만 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점검하는 점검 포인트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신고사건이나 법 위반 발생 사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업종이나 위반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에 대한 우선대상, 우선순위를 쭉 선정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내년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방관서에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업종과 유형의 분류는 해서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은 지방관서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툴을 이렇게 다 던져줬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 우선순위를 주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장 선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관서에 맡겨서 그 안에서 뽑아서 본인들이 가장... 지방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주면 거기서 실제 뽑는 툴을 주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지방관서에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

<답변> 100% 본부에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제가 좀... 정 기자님,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자료의 18페이지의 맨 뒤에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정기감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 선정 시달하는 것하고 지방관서 자체 선정 실시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 번째, 지방관서 자체 선정 실시하는 것들을 현재 한 15% 물량 되는 것들을 한 50%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말씀,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역별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집중해야 될 분야들이 나오고 그런 집중해야 될 분야들을 가지고 지역단위에서 지금 쭉 설명드린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중에서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뭐 근로감독이 노무관리 지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별 산업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여전히 본부에서 선정하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의 물량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보시는 바대로 기초노동질서 취약이나 반복 상습체불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사업장, 장시간 노동사례 이런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가 평소에도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반해서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지방에 시달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조건 자율개선 이런 것들 자체도 지역에 있는 어떠한 업종들에서 이런 것들이 취약한가에 대한 분석들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다시 근로감독과 연결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저희가 분석한 업종 유형, 분석결과는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여기서 본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독물량들이 쭉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물량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물량인데,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방관서에서 사업장을 좀 선택하도록 그렇게 포션을 훨씬 더 많이 예전보다는 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본부 근로감독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렌식 그 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저희가 여력이 되면 통계 관련된 인원이든지 보충을 조금 더 해서 어쨌든 분석기능은 계속적으로 보완·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청원은 그냥 근로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감독 자체에 대한 요청이고요. 신고는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질문> ***

<답변> 네, 다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 ***

<답변> 청원감독 같은 경우요?

<질문> ***

<답변> 아, 그것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신고사건이 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돼서 저희한테 임금체불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대개는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 청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임금체불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처리는 목적이 아니고, 노동법 질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근로감독행정의 목표인 것이지, 저희가 사업주 처벌을 많이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홍보도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지도도. 지도도 사실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개선 권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이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닌 거거든요, 노무관리 지도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해서 사법처리 전에 고소·고발·진정 전에 어쨌든 노동법이 치유가 되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뭐 기대 효과랄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사법처리하고 나서도 사실은 재발되는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끈질기게 위반이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글쎄요, 일시적으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신고사건이나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법이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근로 주52시간에 대한 워낙 관심,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고나 아니면 감독에 대한 청원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 하반기 들어서 신고사건 건수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감독행정을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바꾸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신고사건을 줄이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고사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어떻게 가능한 목표가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600명은 아니고, 올해 8월 현재로는 한 300명 정도 미충원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50명 정도. 이제 막 조금 충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면서 상당 부분 감독관이 충원이 돼서 아마 글쎄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95% 정도까지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87%까지는 찼거든요, 지금 8월 현재.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61명입니다. 저희가 좀 이것을 업데이트를 못 해 드렸는데, 8월 말 현재 감독관 현원이 1,961명 현원이요. 그렇게 해서 충원율이 한 88.1%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연말에 7급이 새로 신규가 저희가 채용, 선발을 하고 하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저희 배치가 되거든요. 그때 상당 부분 한 200여 명 가까이 넘게 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더 많이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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