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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2019.02.19 대변인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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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 김대원입니다.

2019년 2월 19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자료 1건입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보훈 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감독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명의대여 적발 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을 신설해 유사 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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