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Q&A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그리고 소책자를 배포·게재를 했고요.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제도안내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상담회·설명회,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자단체하고 연계한 현장설명회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기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다른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필요한 경우에 구성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담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개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전에 올해 하반기라도 당장 2개소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서비스(EAP)를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상 개념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의 구성요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지휘명령관계에서의 상위가 있는 경우고요.
직접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아니더라도 직급이나 지위의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그리고 나이나 학벌 등 이런 개인적인 인적 속성들 그다음에 근무연수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의 차이 그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이 등을 이용한 이런 우위들도 포섭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크게 두 번째 요소가, 판단요소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세 번째 구성요소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괴롭힘을 줄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괴롭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면 괴롭힘으로 포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근무장소를 실제 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그분만 따로 벽을... 벽 쪽을 보면서, 면벽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등이 포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3가지 요소들을 기본으로 해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이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그리고 행위의 장소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괴롭힘인지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과 관련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상황에 따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독려나 평가, 성과평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업무상의 독려를 함에 있어서 인격적 모독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가미가 된다면 그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과다하게 질문하는 행위 자체도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인정이 되는 간단한 사생활을 묻는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도 있긴 한데요. 그게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기존 업무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적정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상위직급자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또는 하위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인 간에 집단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적속성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그 자체도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장 내라는 물리적인 공간 내가 아니더라도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의 예방이나 대응조치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벌 중심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예방이나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규정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는 게 확인되면 25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체계를 담을 때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지 등을 담은 내용들은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요.
'반드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자세히 보시면 징계조항의 대부분 '개방조항'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개방조항이 있는 경우,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이러한 개방조항을 가지고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괴롭힘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노사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나열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저희는 표준취업규칙이나 이런 데에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기 때문에,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미만의, 3년 3,000만 원의 처벌규정이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들을 법 취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부 차원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서 취업규칙에 사업장 직장 내,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벌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시행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제로 실시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가 7월 16일 어제 시행 첫날이었는데 어제 저희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총 9건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사업장명이 공개가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업무 원칙상 공개는 안 되지만 총 9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신고 사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시정지시 25일을 줘서, 25일을 줘서 시정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그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적절하게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법위반 여부라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개선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요.
개선지도는 최대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장에서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 사업장 대상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감독할 것인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요.
<답변> 네.
<질문> 취업규칙이 담겨져 있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25일 시정기간을 주고 아니면 과태료 500만 원.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MBC 조사해봐서 아나운서들이 실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돼서 개선지도를 하고 그 60일을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에 올려놨다는 겁니까? 이거하고 취업규칙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하고는 별건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해서 진정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선조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라, 담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는 '취업규칙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거고요.
다른 트랙으로는 그 저희한테 진정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업장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가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개선권고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면 여러 가지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사항들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아까는 근로감독을 할지,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올리겠다, 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서.
<답변> 기본적으로는 근로감독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근로감독을 하는 게 2만 5,000개 사업장 정도 되기 때문에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리고 전담 근로감독관이 167명인데.
<답변> 예.
<질문> 이게 지금 전국 지청단위에도 몇 분씩 전담근로감독관이 배치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진정건수가 9건이라고 했는데 각 지청이나 여러 가지 해서 문의전화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문의전화는 저희 본부에서도 꽤 많이 오고 있고요. 지청에서도 지금 문의는 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제 받은 건수는 47개 지방관사 전체적으로 받은 건수가 9건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시행 첫날 이렇게 문의전화가 많은데.
<답변> 네.
<질문> 숫자 파악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지금 그거는 누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청에서?
<답변> 지청에서는 말씀드린 지금 167명의 전담근로감독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직장갑질119'인가 이런 데도 문의전화가 많고 뭐가 자료까지 내고 했는데.
<답변> 네.
<질문> 이런 상담 교육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이게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올 하반기에나 뭐 2개 하고 내년에 총 8개 한다, 그러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이게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런 상담이나 문의가 빗발치고 폭주할 텐데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그동안 사업장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금년 1월 15일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부터 쭉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매뉴얼도 사실은 2월에 만들어서 굉장히 다른 제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업장이라든지 근로자분들께 제공해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상담기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온 사례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그것을 전파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많은 역할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왕 사례가 공개된 사건들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MBC하고 석유공사.
<답변> 네.
<질문> 그래서 그 사례들도 좀 들여다보셨을 텐데, 보시기에 그 사건 두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판단은 지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 미부여라든지 아니면 사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석유공사는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판단 위원회 전문...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큰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죠?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근로감독을 하거나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딱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벌을 한 경우가 3년 3,000만 원의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지방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움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판단을 존중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발의안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 측도 그렇지만 국회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사항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후에 제도개선 필요성이라든지 내용들도 좀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 구성하시는지 아까 여쭤 보려다가 빼먹었는데, 전문가라고 하지만.
<답변> 네.
<질문> 전문가 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보통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하는지.
<답변> 전문위원회는 한 7명 이내로 지방노동관서장을 포함해서 학계, 법조계,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