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2018.03.20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
인쇄 목록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홍동곤입니다.

다음 주 2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예보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보기준도 후속작업을 해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다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기준하고 예보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환경기준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은 WHO에서 네 단계로 나눠놨고요. 우리나라는 세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수준으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수준이 바로 미국·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기준이 현재 50에서 30% 강화돼서 35로 강화가 되고요. 연평균 기준은 현재 25입니다. 25가 40% 강화돼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15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2013년 10월에 WHO에서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보기준입니다.

예보기준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환경기준과 마찬가지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 미세먼지 농도가 40이면 지금은 '보통'이라고 예보를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40이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면 앞으로는 '나쁨'으로 예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 365일 중에 12일이 '나쁨' 일이 나왔는데요.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국 평균 57일, 한 두 달 정도는 '나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나쁨' 일수가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의보·경보 기준입니다.

이 주의보·경보는 지금 예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상당히 고농도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났을 때 이에 따라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고요. 이런 주의보·경보 내리는 거는 법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강화되는 수치는 한 17% 정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보' 기준은 2시간 90에서 75, 그리고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으로 두 개 다 17% 정도 강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의보' 발령 일수는 1년에 평균적으로, 제가 만약 서울 산다 그러면 서울은 '주의보'가 한 7일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발령 횟수가 19일로 2.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국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를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시·도에서는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주민들한테 야외활동 자제나 차량운행 자제를 요청을 하고, 사업장에는 연료 사용을 줄여달라는 감축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에 따라서 그동안 환경부는 전국에 150개 전광판,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을 개정작업을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완비가 돼서 전광판 등에 있는 농도기준도 전부 바뀔 예정이고요.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홍보 요청을 하고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비상저감조치'라 그래서 수도권의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 했던 그 기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당분간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오늘 50, 내일 50으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서 정부 정책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26일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서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여나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0%보다 더 강화해서 더 줄일 부분이 없는지 신규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도 강화해서, 중국과의 협력 등을 강화해서 중국 측에서 넘어오는, 중국이나 해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농도도 줄여나가고 원인 규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올해까지만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바로 이 35로 맞춰서 시행하실 건지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하게 돼 있다고 하고, 사업장에는 연료감축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해까지는 50을 유지할 거고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이 3개 시·도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연말에 3개 시·도하고 환경부가 논의를 하기로 3개 시·도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더 발령 횟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연말에 가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 연료감축 권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실효성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 폐지하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민간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시키도록 3월에 회의도 했고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알려 왔고요.

저희가 지금 몇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상저감조치가 일어나면 민간이 참여할지 그 관리 카드를 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게 확정이 되면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간사업장도 비상조치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업종은요. 지금 저희 대기법에는 업종은 13개 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업종... 13개 업종이고요. 'TMS'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 5만 7,00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대형사업장을 1~3종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별로. 1~3종은 TMS라고 그래서 대기배출, 미세먼지를 얼마큼 배출하는지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농도를 5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1~3종 대형사업장이 1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미국·일본 기준에 맞춘 건데 장기적으로 WHO 기준으로 좀 더 상향할 그럴 계획이 향후 있는지 그 부분과요.

그리고 사망위험률 관련한 건데 이렇게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면 사망위험률 얼마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지 그런 예상치나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WHO... 그러니까 4개 기준을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리는 거고요. 첫 번째까지 올리는 거는 아직 이번에 올리고서 언제 한다고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WHO에서 권고하는 procedure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25였습니다, 전국이나 서울이. 그러면 현재 기준이, 지금 연평균 기준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을 지난해는 했는데요. WHO에서도 처음부터 가장 높은 단계를 그 나라의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4단계로 정했다가 그게 달성이 되면 그다음 단계 3단계로 올리고, 3단계가 달성을 하면 두 번째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준 강화한 15가 달성이 되면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로 가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일본이 지금 작년이 13.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 밑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본처럼 만약에, 일본도 2배 농도를 낮췄거든요, 27에서 13.5로. 그러니까 우리도 15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가장 높은 단계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망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10만 명당 20명 정도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빨리 죽는 그런 율이고요.

상식적으로는 IHME나 WHO나 모든 보고서가 거의 동일한데요. 대기오염에 의해서 사람이 조기사망 하는 거는 95%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고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는 정부... 환경부가 발표한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조기사망률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WHO 기준, 아까 10만 명당 그런 수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는 저희가 있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기준으로 한 30%, 최대 30% 강화를 시켰는데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나요. 기준으로 보면 한 40 며칠 정도 늘어난다고, 45일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정부의 목표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환경기준치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쁨' 일수를 어느 정도까지로 유지할지 그 목표치를 얘기해 주시고.

그걸 도달하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아까 국내 비상... 뭡니까?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 이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 얘기하셨는데 이걸 좀 더 높일 저기는 없는 건지, 그 얘기를 조금...

<답변> '나쁨' 일수의 목표치는 환경부는 1%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이면 4일 정도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1%라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도 '1%만 초과를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4일 밑으로 내리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30%를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 30%를 줄이면 저희가 농도가 지지난해는 서울이 23이었는데요. 20에서 한 18 정도까지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18로 줄어들어도 15하고는 3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서 30% 줄이는 것 외에 한 10% 정도를 더 줄여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10%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에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 대책 중에서는 산업 분야에서는 석탄화력을 좀 더 줄인다든지, 배출기준 강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총량제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을 좀 앞당긴다든지, 배출허용기준 유로기준을 다른... 조기에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계속 전문가, 여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것 다 보충해서 좀 질문할게요. 장기적인 목표 1%라고 했는데, 4일. 과연 그것이 몇 년도 정도면 그에 도달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지 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이 기준치를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했는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쁨’ 일수가 1년에 며칠 정도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산업과 수송, 뭐 기준치 높여도 결국 거기에 도달하려면 배출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이나 발전, 수송 이쪽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차제에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강화한다든지, 산업이나 발전 쪽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답변> 미국·일본 ‘나쁨’ 일수는 저희가 분석은 해봤는데요.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도 그렇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일수 이런 식으로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국제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5개 항목을, 그러니까 미세먼지, 오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렇게 5개 농도를 놓고요. 각각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그 등급 중에서 가장 나쁜 농도가 있는 2개 등급이 ‘나쁨’이면 또 50점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AQI(Air Quality Inde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프로(AirPro)나 무슨 국제적인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다 AQI로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CAI'라는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워낙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항목 합치는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미세먼지 농도만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별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나쁨’ 일수를 알기 쉽게 그냥 표현한 거고요. 미국·일본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은 강화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역점을 두는 것은 뭐 농도를 2배로 낮춰도 산업체가 늘어나면, 아니면 오염업종이 더 늘어나면 배출기준 강화해봐야 오염업종... 다른 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양 30% 줄인다.’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총량이 결국에 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만 총량제를 실시를 하고 양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라고. 그다음 해에는 또 그 양을 줄여서 배출량을 딱 정해주는데, 이것을 4개 권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권역, 충남권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고요. 그다음에 광양만권입니다. 그쪽에도 산업단지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이라고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이렇게 4개 권역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배출허용기준, 그러니까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양을 대폭 줄이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이번 달에도 다음 주 27일에 논의가 소위에서 될 예정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조금 전에 홍 과장 이야기가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예보를 ‘나쁨’, ‘보통’ 이런 것 안 하고 다른 미세... 등급을 놓고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나쁨’, ‘보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이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그러면 우리도 이 예보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환경기준도 거기에 맞춰가는 추세니까 이 예보에 ‘나쁨’이나 ‘보통’ 이런 용어들도 그쪽으로 좀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답변>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동일하게 'CAI(통합대기환경지수)'라는 지수를 현재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종합적인 대기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고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에는, 그러니까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것하고 지금 보충설명 주시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기준은 강화하는데 어떤 30% 감축을 위한 어떤 강제조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권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따라와 달라.'라는 어떤 요구사항 정도로만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 국외대책 같은 경우야 뭐 이게 환경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내대책이 대부분 권고조치여서 강제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선 질문에 계속 답하시면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것들도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약간은 공허하게 들리는 게... 예를 들면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도 기준 강화, 지금까지 계속 과거...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강화가 되어 왔지만 그게 전부 다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게 다 적용되고,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더 돌아갈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좀 느슨한 기준에 맞춰져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한다면 너무 급진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 것들까지 소급적용해서 한다든지 집진기를 더 달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강화된 대책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답변> 예, 첫 번째는 '산업체에 대해서 권고 말고 더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기준이 당연히 배출허용기준을 연계돼서 배출허용기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좀 말씀드리면,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얼마만큼 배출해야 되고 산업체는 얼마만큼 배출해야 되고 그 목표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석탄은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발표하는 게 환경기준달성, 환경기준 목표를 높게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허용기준도 그것에 맞춰서 강화를, 강제적인 기준 강화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 것에 대해서 소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은 거의 다 소급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LNG시설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없었다, 그러면 법을 바꿔서 새로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대부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기환경기준 강화하실 때 아까 WHO 잠정목표 3에서 2단계로 올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 단계를 따라야만 되는 건가요? 중간으로 가면 안 돼요, 값이?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학회 지난해에 용역 주셨을 때 전문가들은 중간안도 개선안으로 내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 이하도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굳이 35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중간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35로, 미국·일본과 같이 35로 한다는 것은 WHO에서는 '35'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7.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37.5는 좀 소수점까지 나가고 복잡하고, 그게 미국·일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5페이지에 나옵니다. 37.5 대신에 35를 적용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공청회를 하면서 35로 정한 거고요.

중간안 40 같은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WHO에서 제시한 그 안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40이나 이런 숫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예보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통', '나쁨', '매우나쁨'도 수치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 내용도 혹시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일평균은 '나쁨'일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니까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화를 이번 연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 조금 보충질문, 아까...

<답변>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예보를 할 때 35로 예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예보센터에서는 그 농도가 5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행정기관한테 알려주고, 50이 넘으면... 그러니까 기존대로 50이 넘으면, 이틀 넘으면 발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질문> 그런데 ‘나쁨’ 일수가 이렇게 수치가 내려가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짜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게 두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는, 그러니까 ‘나쁨’으로 만약에 정했다면 숫자가 바뀌면 당연히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비상저감조치는 ‘나쁨을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50을 따라간다.’라고 먼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50을 정한 근거가 '나쁨'이었기 때문에 50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50이란 수치를 먼저 정하고 났기 때문에 뒤에 ‘나쁨’이 바뀐다고 그래서 앞의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대기환경보전법이 다 과거 것들까지 다 소급 적용된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게 LNG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석탄에도 그렇게 되나요?

<답변> 석탄도 되고요. 신규 시설하고 기존 시설을 기준을 차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말고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도 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준 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것도 소급적용이 되는 식으로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현재는 아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동안도 몇 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할 때는 100이었는데 한 5년 지나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50으로 낮췄고요. 이번에 또 한 30으로 낮춘 것을 다시 10까지 낮추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그동안 '몇 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 시설명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소급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럼,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여쭙는 것이기는 한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는 다른 법이 새로 소급적용이 된, 다른 기준이 소급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신규 시설과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비상저감조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달리 법적 근거 없이 3개 시·도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먼저 예전에 이미 시행됐던 비상저감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낸 적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배출총량제를 수도권이 아닌 다른 3개 권역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이 발의가 돼 있지만 언제 정도에 총량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출총량제가 확대되는 다른 권역에도 비상저감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제성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아예 강제 조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는지.

<답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 함으로써 저희가 효과가 1~2.4%, 평균적으로 1.5%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한 번 낸 바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현재 없지만,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 지금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논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마 이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가 국회 차원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가 만약에 ‘총량제가 시행되는 4개 권역으로, 그쪽에도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법에는 미세먼지특별법,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 외에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법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은 5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까 4대 권역으로도 당연히 비상저감조치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안에는.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될 거고요.

더더구나 4대 권역이 아닌 ‘대구’ 같은 데서도 비상저감조치를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4대 권역으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이 지금 현재는 초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WHO 잠정목표 PM2.5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평균 기준으로 ‘15’를 쓰셨는데, 이게 9.26... 이번에 좀 강화된 대책, 이전의 대책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대책, 그러니까 이 과정에요. 그 대책만 제대로 시행을 했으면, 시행을 하면 이 연평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많이 아실 텐데, 이 마스크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100%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포를 하실 적에 좀 주의점도 섬세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감계층 분들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의사 분들의 지적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충분히 알려드려야지, 정부가 괜히 좀... 나중에 오히려 '정부가 더 그 문제를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될 게 좀 뻔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어느 정도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 나온 건 없죠? 그냥 약간 선언적인 의미이신 거죠?

<답변> 예, '종전 대책만 제대로 해도 이게 15나 이런 게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 ***

<답변> 예, 연평균만 따질 때. 종전 대책 가지고... 종전 대책을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근혜정부 때 했던 '6.3 대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대책이 ‘14% 배출량을 줄이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5에서 14%를 빼도 목표달성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 이제 ‘30%를 줄이겠다.’라고 한... 더 강화를, 더 많이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18이니까 15는 아직까지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부작용과 관련돼서 너무 이게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가 쓰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국회 지적도 있어서, 그게 아예 보도자료에 문구화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지적하신 의원님을 직접 찾아뵀는데요. 현재 K업체에서, 아니 K제품에서 그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6개 업체로부터 시안, 도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지금 아예 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 예산은 주지는 않지만 시설설치비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소 같은 예산만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람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사람 고용을 해야 되고 하면 그것 직접지원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인원 늘릴 때 공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문만 주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공문조치, 행정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기준과 연계해서 이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연평균 기준으로 40이고 일평균이 30인데, 이것에 맞춰서 배출기준을 30~40%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그게 방향이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로드맵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동차 산업체 조사.

<답변> 예. 환경목표가 30~40% 강화되면, 산업체나 교통에서 30~40을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체 말고도 일반생활에서 나오고 하는 미세먼지는 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는 더 강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작년 9월 26일에 발표한 정부 종합대책에 보면 산업체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은 2배에서 5배를 강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유로기준이라고 보시면, 유로기준을 저희가 경유차 같은 것 따르는데 유로기준은 한 단계가 높아지면서 정확하게 배출기준이 2배씩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0.5에서 0.25로 강화됐고, 0.18, 그다음에 0.08, 그리고 미국이 0.044입니다. 그래서 2배씩 강화되는. 그러니까 30~40%를 강화하는 건 아니고요. 2배, 그다음에 산업체는 2배에서 5배, 그런 계획을 작년 9월에 벌써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