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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2019.05.2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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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제까지 정부에서 주로 얘기했었을 때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5호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행 법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간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0일 최종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 근거해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한국의 정부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05호 협약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ILO 제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인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 협약의 내용은 다섯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정치적 견해 표명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에서는 금고형은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느냐면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준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에,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보충역 문제, '보충역 제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첫째,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비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선비준 사례들의 경우는 보면 굉장히 사안이,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단순한 사항, 이미 국내에서 논란이 없는 사항, 이런 사안인 경우에 또는 국회에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이런 상황인 경우에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은 입법이, 법 개정이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핵심협약의 경우에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 비준동의안에 첨부물로서 붙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물에 어떤 서류들이 들어있느냐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거기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준동의안 자체 내에 이미 어떠어떠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사항을 다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 비준협약과 관련해서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전부 검토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 가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역,

<답변> (관계자) 보충역 제도에 대해.

<답변>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 협약의 목적 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협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에 대한 ILO에서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징병, 그러니까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 29호와 관련해서 항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협약이 대상이 안 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충역...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병도 갈 수 있고, 또 선택...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의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입법안을 같이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정애 의원 안으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충되는 국내 입법, 개정해야 될 법률안들을 제출을 지금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상충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비준동의안과 함께 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애 안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돼 있는 한정애 의원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1차 발표된 공익위원,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것 같이 지난번에, 지난 4월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 또 노사 의견을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는 방안이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입법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 상황을 좀 보고 정부입법을 할 수도 있고 의원입법을 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과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동시추진이라는 부분인데요. 동시추진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상 선비준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비준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선비준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 오해의 소지는 접어두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입법을 하고 또 비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또 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발표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법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협약비준안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 논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된 움직임이, 그러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상황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 EU 측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달라.’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좀 늦게 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호가 그것과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전교조가 법적지위 상실이라든지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87호에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뭐든 노조, 전교조처럼 노조 가입·탈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입...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입 권리에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지. 그다음에 법원 ***

<답변> 우선 첫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에 있었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분들이 아마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단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협약의 비준의 가장 큰 이슈는 실업자들이,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협약을 비준을 한다고 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실업자도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ILO 협약 비준을, 그러니까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전교조의 지금 법외노조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새로운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관계해서는 글쎄,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판결이라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그쪽, 전교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냥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그런 ***

<답변> 그것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법원 판결, 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적인,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마련할 법안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논의하는 의제도 사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사안도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법에 또 국회에 가면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이 또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공익위원안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가 제기하는 의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의 의견도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하면서 안을 다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게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다 많은 전문가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경사노위의 일원으로서, 위원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이 법안 마련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의견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주로 노동법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법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풀이 있고 많은 견해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국회하고 얘기가 돼 있다, 라는 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비준동의안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노사 의견 수렴해서 하는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개정안이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서 지금부터 안을 다듬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노위에서 그동안 한 10개월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위원안도 나와 있고 의제, 의제가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여기 안 들어가신 노동단체들이 또 얘기하신 사항도 있고 또 국회에는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가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기국회 내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형태로 입법을 발의하시는 쪽으로 그럼 가닥을 잡게 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좀 전에 비준을 하려면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절차적으로,

<답변> ***

<질문> 만약에 법률개정안을 내지 않고 비준동의안만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협약을 비준할 때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까지 해온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일단 국내법을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 비준동의를 제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법의 정비방향,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는 없긴 하겠다만, 이 비준안이나 이렇게 정부입법안이 만약에 둘 다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갖고 계신지 하나와요.

그리고 여기 장관님 말씀 중에서도 이게 현장의 우려도 분명히 있잖아요?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게 법이 통과됐을 때. 현장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우려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첫째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기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의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심의를 했... 논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국회 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의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아마 EU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EU FTA 거기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 의무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정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여기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동의라든지 또는 국내에서의 노사 간에 이견을 좀 더 줄이는 작업을,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 ***

<답변> 아, 현장에서 혼란 우려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사노위에서도 논의를 한 사항 중에 하나 또는 앞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국제기준을 준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자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 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정기국회가 쭉 9월부터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10월부터인가, 그렇죠? 보통 10월이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 법률안 심의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할 때는 2개가 국회에 접수가 돼서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이게 무슨 상법이나 아니면 이런 경영자의 경영권과 관련한 논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4개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을 마치 지금까지 정부방침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도 전문가 등이나 노사관계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쪽의 주장을 가운데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서 그 방안을 마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게 산업통상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좀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환노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똑같은,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질문> 아직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지금은 저희가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하고, ‘국회에 접수가 돼서 국회 논의 시작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한-EU FTA 관련해서 계속 그게 가장 장애물,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EU 쪽에서, 무역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 회부라든지 그런 얘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좀 파악하신, 장관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EU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패널로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정부의 견해를, 계획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EU 쪽에다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EU 유럽의회 선거가 이달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그러면 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사실은 EU 쪽에서 한-EU FTA 자체에 있는 노동의 장이 무역제재의 규정이 없지 않느냐? 라는 아마 그런 견해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무역제재에 대한 견해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제재 자체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에 무역과 사회적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EU에서 반덤핑관세법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법이 있는데, 지난 12월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5월 초에 중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연장 결정의 근거 중의 하나가 중국이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노사의 단체조직권을 침해해서 시장기반 임금설정 체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덤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EU 쪽에서는 그렇게 무역과 이런 노동 기준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청와대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열리는 ILO 총회에 내용, 그러니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취소가 된 것인지, 아예 가지 않기로 확정이 된 건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에서... 저희 부 쪽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ILO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노사단체와 같이.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전 기자님이 장관님 답변 들으시고 다시 갸우뚱하시는 것 가지고 보충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ILO 협약비준에 관한 부분, 기본권에 관한 논의니까 정부가 결단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분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국회 통과될 전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국 결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의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협약비준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입법안을 다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나 '사'나, 또는 '여'나 '야'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국민적인 지지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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