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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03.30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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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성과와 확산 등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인식지수 등 국내외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청렴시책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반부패 개혁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는 각급 공공기관에 반부패 개혁 성과 확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계획 등을 공유하고 9개 생활적폐중점과제의 1분기 추진성과를 점검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제도 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3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기업, 교육, 언론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장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 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 등의 인식을 강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성립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 예시를 통한 부정청탁 대상직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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