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 점검결과

2020.07.09 부패예방추진단 김현아 국장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현아입니다.

오늘 추진단에서 배포한 ‘대규모 택지개발 보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 규모와 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전국 16개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추진단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태를 점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보상비 부당 지급사례가 확인되어서 이번에 전국 차원으로 보상비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에서 이지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등 1,843건, 금액으로는 114억 원의 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간단히 보시면 먼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토지용도, ‘전’이나 ‘임야’ 이런 형태로 보상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보상비가 더 큰 ‘대지’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농보상이라고 있는데 영농보상은 실제 농사 등을 짓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들이 해당지역에 이장님들 등으로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서 보상비를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영업보상이라고도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보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보상비는 해당 토지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전을 위해서 드리는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보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부당 지급된 보상비 114억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보상비를 신청하시거나 지급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언급한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법적·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보상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관행 또는 감독 기능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LH, 수공 이외에도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도 이번에 지적된 사례를 전파해서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비 지급실태를 해마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하는 거죠?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이 예정돼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등 3개 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상비 지급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 라고 결정이 돼서 이번에 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고 이번에도 다수 적발이 된 사례여서 지난번 2019년도 7월에 저희가 이 적발을 하고 점검결과가 나갔었는데요. 그때 농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 부분 등이 제도개선안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보상비 자체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하고 그 이외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환수요구가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환수절차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LH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받으신 분들한테 환수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신다면 소송 등,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