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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2020.07.09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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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홈택스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유튜브에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과 신고서 작성 사례 등을 담은 동영상과 신고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 세상'과 페이스북 등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 묻은 Q&A와 상담사례를 유튜브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 수입금의 검증이나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복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검증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신고기간 중 전국 84곳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지방청별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현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규모 사업자 감면,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먼저,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 시행입니다.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0년 한시적으로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25만 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 27일까지 1개월간 연장합니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6,000명을 선제적으로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 예정부과에서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 대신에 예정부과에서 제외되었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8쪽입니다.

지난 4월 2020년 1기 예정신고를 유예한 사업자 86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를 각각 이행해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취소합니다. 예정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별도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9쪽입니다.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법정기한인 8월 11일보다 앞당겨 7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전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인 8월 26일보다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97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과 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11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신종 업종 사업자가 세금 신고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신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와 부당환급 적발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신고도움서비스, 추징 사례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 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취재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6,000명입니다.

<질문> ***

<답변> 아, 여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임대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가 제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연매출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원래 납부의무가 면제돼 있었고 그 사이에 추가로 면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여기에 제외되는 업종을 빼면 그 대상자들이 6,000명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리고 또 최소한 또 30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들은 또 제외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6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부가율이 적용이 되니까, 부가율이 5%~30%까지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질문> ***

<답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최대...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95%,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4월에 예정고지를 유예해 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예정고지 유예된 것도 납부를 하고 또 확정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예정고지분은 취소를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개인은 신고는 한 번인데 3개월에 예정고지라고 그래서 절반세액을 먼저 고지를 한 번 하거든요. 그때 유예된 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이제 앞의 그것은 실제로 이번에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분들이 1개월 연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자에 따라서 겹...

<질문> ***

<답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이것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방법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이 되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공급대가하고 공급가액이 있는데요. 공급가액에 부가세만큼 합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공급대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요. 공급가액이라고 표시하니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변> (박광종 부가가치세과장) 통상 매출이라고, 부가세과장입니다. 통상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세법상 용어는 공급가액이라는 용어가 있고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급가액은 순수매출을 의미하고, 그 매출에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36만 명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

<질문> ***

<답변> 예,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에 연매출이 4,000만 원... 연매출이 아니고 6개월간의 매출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36만 명이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8,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언론에 감면제도가 8,000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질문> ***

<답변> 6,000이 아니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간이과세자 기준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과세자로서 4,000만 원 이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여기 이 기준에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답변> 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거든요, 내년 1월에 하는데.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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