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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정책뉴스] 온누리상품권 100배 즐기기

2019.01.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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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설을 앞두고 차례 음식부터 명절 선물까지 준비할 게 참 많으시죠?

정부가 설 명절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10%로 확대했는데요.

알고 쓰면 혜택이 풍성한 온누리상품권을, 보다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와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되는데, 종이상품권은 오천원권, 만원권, 삼만원권으로 소액이어서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종이상품권보다 고액으로 오만원권과 십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잔여 금액만큼 결제하는 충전식 카드입니다.

온누리종이상품권과 무기명 전자상품권은 발권 종류와 취급 금융기관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자상품권만 취급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이러한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가맹점에서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오프라인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누리집에 접속해 '온누리상품권'을 클릭하고 '가맹점포 찾기'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지역이나 원하는 시장 또는 점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용 가능한 쇼핑몰은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에서 '전통시장 쇼핑몰'을 클릭하면 알 수 있고 해당 사이트로 연결해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 제사용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누리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두루 사용하기 편리한 온누리상품권을 보다 알뜰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특별 할인 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20일까지 개인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5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졌고요.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직장인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절세혜택이 쏠쏠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상당한데요.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 이불이나 커튼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최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기타조회'에서 '전통시장 정보조회'로 접속하면 전국 모든 전통시장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할인 받고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의 취소와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온누리상품권 취소 환불 규정은 당일 판매분에 한해 구매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온라인상품권이 훼손됐을 때는, 상품권이 4분의 3 이상 남아 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급이 가능하고, 전자상품권은 충전돼 있는 금액을 다 쓸 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은, 뒷면에 기재돼 있는 발행년도로부터 5년 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알뜰하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 1357이나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알뜰 사용법으로 설 명절 풍성하게 나시고 새해 복도 한아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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