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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2019.0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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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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