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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생 해법 앞으로 더 나온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최저임금, 사람다운 삶 그 최소한의 보장

2018.01.31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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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16.4%라는 인상률을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이와 같은 이례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상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17년 10월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역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로 10년 전 4.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하며 저성장의 고착화, 선진국의 성장률 격차 축소, 성장잠재력 약화 등을 우리 경제의 문제로 꼽았다.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한 달 기준으로 135만 원을 버는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 확충을 시도한 배경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2016년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84%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격차를 완화해 소득분배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소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는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 소득증가분을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이 1월 17일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이 1월 17일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이 1월 17일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45만 가맹점 혜택

최저임금 인상이 사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내수 부진과 과당경쟁으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과 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에 직면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 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 감소를 방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 활용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총 76개 과제를 수립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나섰다.

우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강화됐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의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017년 1인당 분기별로 18만 원 지원하던 한시적 사업을 2018년 24만 원, 2019년 27만 원, 2020년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해준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80~90%를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는 4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확대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3억~5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1.3%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가 45만 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 세액으로 의제해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영세 음식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소상공인이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 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유통업, 음식·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지역 신보의 보증 지원 규모를 현 18조 원에서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60만 명, 공제가입부금 12조 50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의 종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집중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안정적 임차 환경을 조성해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물주·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 장기계약 보장 등을 체결할 경우 건물의 개축비·대수선비 융자를 지원한다. 낙후상권 활성화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편의점은 심야영업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확보해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는 세분화해 상업 보호구역에는 대규모 점포가 원칙적으로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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