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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법 10개 국회계류 중…조속 통과 필요”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관련법률 개정상황 점검…지침 개정 및 행정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 중

2018.06.1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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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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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지침 개정과 행정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현 1회당 15만원 한도에서 1회당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이 개선됐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은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하고 중대한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한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은폐 및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지방 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 직원 징계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규칙을 참고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은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이달 4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 내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성폭력 등 비인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3년 내 반드시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지침도 개정·시행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 02-210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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