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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 등 휴원·휴업 권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긴급자동차·친환경차 등은 운행제한 제외

2019.0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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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아침,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아침,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자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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