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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정부 계약 때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3.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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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시제품도 시범구매하고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은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부과요율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지원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한 경우 최대 2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도 높일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사항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성장 및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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