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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연차휴가 15일 발생,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

2019.10.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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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2006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이라며 “대법원은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관계 존속이나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으로, 행정해석도 이러한 판례 입장을 반영해 2006년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입법 시 현장 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한국경제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가 입법취지와 다른 무리한 행정해석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1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고용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까지 부여했다.

○ 2017년 11월 국회는 1년차 근로자들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은 고용부가 해당 법률을 행정해석하면서 벌어졌다.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권은 2년차 직원뿐만 아니라 1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해당된다’는 현장 지도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 고용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직일이 12월 말일로 돼있지만 실제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근로관계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퇴직일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듬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부 설명]

□ 근로자가 1년을 근무(1.1~12.31)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06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임 

ㅇ 대법원은 일관되게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고있으며,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그 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 (대법2003다48556, 2005.5.27. 선고)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대법2014다232296, 2017.5.17. 선고)

- 특히,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존속이나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임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능. (대법2014다232296, 2017.5.17. 선고)

ㅇ 행정해석도 이러한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06년 개정*된 것임

* 판례 입장과 동일하게 변경 → “05.1.1 입사하여 ‘16.1.1. 퇴직하는 경우,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 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 ’18.6월 대법원 판례(2016다48297)도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동 판례는 12.31이 정년퇴직일인 상황에서,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지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원고 등이 만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2016다48297, 2018.6.28. 선고 )

-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 사용이 정년퇴직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연도에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본 사안임

ㅇ 따라서 만1년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1.1~12.31 근무 시 1.1 근로관계 종료)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부 현행 행정해석에서도 12.31이 퇴직일인 정년퇴직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17.11월 법 개정*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년차 때 지급한 휴가(11일)를 포함하여 15일 → (개정) 1년 근로 시 1년차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ㅇ 결과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이 됨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지속

□ 현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학용 의원 발의, ’19.3.15)이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입법 시 현장 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현재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이 없어 신설(규정대로 휴가일수 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 등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ㅇ 우리부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검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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