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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걷은 세금 1조 8800억원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발표…상속·증여세 1위는 ‘토지’

2019.11.0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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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제보와 관련해 포상금으로 지급 금액은 총 125억 2000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 8800억원으로 2017년 1조 7894억원보다 약 5% 늘었다.

국세청은 현금 9900억원을 징수하고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2018년 572건으로 2017년에 비해 46.3% 증가했다.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 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5만 5000건, 금액 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7548개로 2017년 6864개와 비교해 10.0%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총 2010억원으로 2017년 1516억원 대비 32.7% 늘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신고 현황.
세액감면 신고 현황.

지난해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모두 156만 3000건 31조 4000억원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그 다음은 1월과 10월 순이었다.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 38만 7000개, 서울 29만 5000개, 인천 8만 1000개 순으로 많았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출고된 주류(수입분 제외)는 모두 343만 6000㎘로 맥주가 173만 7000㎘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 580개로 2017년 1만 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22.8%, 미국 16%, 중국 8.3%, 싱가포르 6.9%, 홍콩 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165명이며 법인이 696개, 개인이 1469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68.2%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61조 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줄었다.

문의: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044-20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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