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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일시적 시점 아닌 연평균으로 비교해야

2019.12.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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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권 가격변동 경향은 일시적 시점에서의 비교가 아닌,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연평균 가격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연평균 배출권 가격의 상승률은 제도 도입 이후 증가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으며, 연료전환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될 경우 배출권 가격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0일 건설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t당 4만원 육박…시멘트업계 매입 부담 가중 ‘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3만 9,450원으로 작년 동기(2만 3,200원) 대비 41.2% 급등

 ② 시멘트 평균 단가는 6만 1,540원으로 배출권 가격(t당 3만 6,950원) 비중이 제품 가격의 57%를 차지

 ③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가격이 증가

 ④ 내년에 정부 친환경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국회가 친환경 관련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면 배출권 가격 인상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변동 경향은 일시적 시점에서의 비교가 아닌,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연평균 가격으로 비교할 필요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증가추세(24%)와 유사한 수준임

또한, 배출권 가격이 증가할 경우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 2018년 배출권 : 시멘트 업종 31개 중 11개 업체가 514만톤 배출권을 판매
   2019년 배출권 : 5개 업체가 154만톤 배출권을 판매

(②에 대하여) 시멘트 1톤의 생산단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의 구매비용을 단순 비교는 곤란

또한 시멘트 업종은 제품생산 공정이 온실가스 배출과정임을 감안하여 과거 배출량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하였는바, 과거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하여만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

(③에 대하여) 연료전환(석탄→LNG),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이 시장에 추가 공급되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

(④에 대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 강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1차 계획기간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상태임
 *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배출허용총량 : 16억 8,986만톤
   2차 계획기간(2018~2020)의 배출허용총량 : 17억 7,713만톤

또한, 국회에서 친환경 규제법안이 처리되는 것과 배출권 가격은 아무 관계가 없음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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