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

2020.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선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로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1인 가구 : 400,000
2인 가구 : 600,000
3인 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20.3.29 기준)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봄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